"집필자 :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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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대법관회의 (大法官會議)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헌법재판소사무처 (憲法裁判所事務處)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憲法裁判硏究院)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이다. 주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7년 설립되어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양형위원회 (量刑委員會)
양형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이다. 주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7년 설립되어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에 설립된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 연구기관이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에 소재하고 있다. 원장 1명, 수석 연구 위원 1명, 연구 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 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 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사법정책연구원 (司法政策硏究院)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에 설립된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 연구기관이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에 소재하고 있다. 원장 1명, 수석 연구 위원 1명, 연구 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 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 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 개정(2015년 시행)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법제명을 변경한 법률이다. 여성 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兩性平等基本法)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부 개정(2015년 시행)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법제명을 변경한 법률이다. 여성 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던 현실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