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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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전(加耕田)은 기존 양안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양전을 통해 새로 양안에 등록된 토지를 가리킨다. 기존 양안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원전(元田)과 대비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국가는 가경전에 대한 부세 부담을 줄여 주면서 새롭게 경작하는 토지를 양안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경전 (加耕田)
가경전(加耕田)은 기존 양안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양전을 통해 새로 양안에 등록된 토지를 가리킨다. 기존 양안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원전(元田)과 대비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국가는 가경전에 대한 부세 부담을 줄여 주면서 새롭게 경작하는 토지를 양안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간전상직제(墾田常職制)는 세조 대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에서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 개간 규모에 따라 관품을 올려 포상한 제도이다. 조선 초기에는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으로 주민을 이주시켜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세조 대에 이르러 관인층의 토지 개간을 독려하기 위해 개간 규모에 따라 관품을 올려주는 간전상직제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간전상직제 (墾田賞職制)
간전상직제(墾田常職制)는 세조 대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에서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 개간 규모에 따라 관품을 올려 포상한 제도이다. 조선 초기에는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으로 주민을 이주시켜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세조 대에 이르러 관인층의 토지 개간을 독려하기 위해 개간 규모에 따라 관품을 올려주는 간전상직제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수등이척법은 토지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결부(結簿)의 토지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량이 동일하도록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토지의 결부를 측량하는 제도이다. 조선 전기 공법(貢法)에서는 원칙적으로 6등급의 토지에 서로 다른 6개의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하여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하되, 1결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액이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수등이척법 (隨等異尺法)
수등이척법은 토지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결부(結簿)의 토지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량이 동일하도록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토지의 결부를 측량하는 제도이다. 조선 전기 공법(貢法)에서는 원칙적으로 6등급의 토지에 서로 다른 6개의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하여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하되, 1결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액이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정전 (正田)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
진고체수법 (陳告遞受法)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