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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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대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노동삼권 (勞動三權)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대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노동쟁의조정법 (勞動爭議調整法)
「노동쟁의조정법」은 1953년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1997년 3월 1일 폐지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이후 개정된 법은 주로 노동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노동분쟁의 예방, 조정보다는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에 초점을 두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96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였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 3자로 이루어졌으며 구성, 운영 원칙은 이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어졌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勞使關係改革委員會)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96년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였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 3자로 이루어졌으며 구성, 운영 원칙은 이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어졌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다.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다.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사는 객체적 개념어의 대가 되는 주체적 정의(情意)만을 나타내는 종류의 단어이다. 중국어의 단어 분류에서 실사를 뺀 모든 단어가 허사에 속하며 허사(虛詞), 허자(虛字)라고도 한다. 허사는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가 퇴화되면서 굴절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법어(grammaticalword) 또는 형식어(form word)라고도 한다. 허사는 실사의 대가 되는 개념으로 쓰이면서 자립어와 의존어의 관계에 대체로 상응한다. 의존어는 언제나 자립어에 부속되어 여러 관계적 변이를 나타내는 데 쓰이거나, 주로 관념과 관념 사이의 이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일에 쓰인다. 허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으로는 어절을 이룰 수 없으므로 한 어절 중에는 반드시 실사가 하나 있고 허사는 없거나, 혹은 하나 또는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다.
허사 (虛辭)
허사는 객체적 개념어의 대가 되는 주체적 정의(情意)만을 나타내는 종류의 단어이다. 중국어의 단어 분류에서 실사를 뺀 모든 단어가 허사에 속하며 허사(虛詞), 허자(虛字)라고도 한다. 허사는 단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가 퇴화되면서 굴절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법어(grammaticalword) 또는 형식어(form word)라고도 한다. 허사는 실사의 대가 되는 개념으로 쓰이면서 자립어와 의존어의 관계에 대체로 상응한다. 의존어는 언제나 자립어에 부속되어 여러 관계적 변이를 나타내는 데 쓰이거나, 주로 관념과 관념 사이의 이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일에 쓰인다. 허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으로는 어절을 이룰 수 없으므로 한 어절 중에는 반드시 실사가 하나 있고 허사는 없거나, 혹은 하나 또는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다.
1955년 국어학자 이희승이 국어학의 기본원리와 체계·연구방법 등을 서술한 개론서. 국어학개론서.
국어학개설 (國語學槪說)
1955년 국어학자 이희승이 국어학의 기본원리와 체계·연구방법 등을 서술한 개론서. 국어학개론서.
문장에서 서술어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문장성분.
목적어 (目的語)
문장에서 서술어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문장성분.
문법단위들이 구성되고 운용되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영역에서 통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문법 변화 (文法 變化)
문법단위들이 구성되고 운용되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영역에서 통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
실사 (實辭)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
단어 또는 어절이 문장이나 구절 가운데 위치하는 일정한 순서.
어순 (語順)
단어 또는 어절이 문장이나 구절 가운데 위치하는 일정한 순서.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존재나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품사.
존재사 (存在詞)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 존재나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