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전병서"
검색결과 총 2건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판례 (判例)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으로, 재판에서 특히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지만, 특히 구속력을 가져 선례가 되는 대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은 대법원의 판단을 판례, 그 밖의 법원의 판단을 재판례로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판례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단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의 선례가 된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이다.
항소 (抗訴)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재판 자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재판 자료가 항소심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이 의미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속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