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진영재"
검색결과 총 5건
분할정부는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정당과 입법부 다수 세력을 구성한 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상황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 과정상의 특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고 언급하는 것이 분할정부를 의미한다. ‘여소야대’라는 개념이 여당이 입법부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입법부 의석수에서 제1당의 위치에 있다면 단순히 ‘여소야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분할정부 (分割政府)
분할정부는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정당과 입법부 다수 세력을 구성한 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상황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 과정상의 특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고 언급하는 것이 분할정부를 의미한다. ‘여소야대’라는 개념이 여당이 입법부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입법부 의석수에서 제1당의 위치에 있다면 단순히 ‘여소야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선거공영제 (選擧公營制)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3당합당은 1990년에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이 연합하여 민주자유당으로 통합된 사건이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과거 5·16세력이었던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신군부세력이었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연합하여 민주자유당을 만들게 된 사건을 말한다.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내에서 민주계의 김영삼이 대권을 잡아 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이후 ‘하나회 척결’을 통해 정치군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김영삼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당합당 (三黨合黨)
3당합당은 1990년에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이 연합하여 민주자유당으로 통합된 사건이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과거 5·16세력이었던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신군부세력이었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연합하여 민주자유당을 만들게 된 사건을 말한다.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내에서 민주계의 김영삼이 대권을 잡아 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이후 ‘하나회 척결’을 통해 정치군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김영삼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후,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盧武鉉 大統領 彈劾事件)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후,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레임덕은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이다. 레임덕을 직역하면 “잘 걷지 못하는 오리”를 의미하며 “상해와 무능에 의해서 수행하는 능력에서 뒤쳐진 사람”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한다. “재선(再選, reelection)에 실패한 상태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정치인의 임기 후반기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고, 임기 초반기에도 ‘권력누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된다.
레임덕 (Lame Duck)
레임덕은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이다. 레임덕을 직역하면 “잘 걷지 못하는 오리”를 의미하며 “상해와 무능에 의해서 수행하는 능력에서 뒤쳐진 사람”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권력자의 ‘권력누수’ 상황을 의미한다. “재선(再選, reelection)에 실패한 상태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있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정치인의 임기 후반기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고, 임기 초반기에도 ‘권력누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