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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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군대 편제의 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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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군대 편제의 병종.
내용

조선 초기 진관제(鎭管制)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도절제사의 영(營)을 설치하고, 외적을 막기 위해서 연해안 지대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 등을 배치했으나,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는 군대가 없었다. 잡색군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광범위한 동원태세의 필요성에서 설치되었다.

잡색군의 조직이 이루어진 것은 1410년(태종 10)경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이 때에 새로운 조처로 취해졌다기보다는 고려 말 이래의 연호군(烟戶軍) 동원태세를 재정비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잡색군은 세종 초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병종(兵種)으로 파악되었다. 1425년(세종 7)에 편찬되어 왕에게 바친 『경상도지리지』에는 도내의 인정(人丁)을 병종의 내용별로 나누어 각각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인정으로 파악되는 자 가운데 군역의 부과자가 아닌 사람은 잡색군이나 그 봉족(奉足)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잡색군이 다시 정비된 것은 1439년이었다. 적선이 침입해 육지에 도착했을 때 도절제사 영이나 각 진의 군사가 현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를 방어해야 할 병력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일이다. 그런데 기왕의 잡색군은 일관된 체제가 결여되어 유명무실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다시 정비한 것이다.

즉, 전국의 각 지방에 펼쳐 있는 국방 병력으로서의 영진군이 지극히 중요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항상 모든 지역을 방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점에 대처하기 위해 잡색군 편성을 정비해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정해진 잡색군은 향리·관노·무역백성(無役百姓)·공사천구(公私賤口)를 망라해 호내(戶內)의 장실(壯實)한 인정 한 사람씩으로 편성하였다. 25인을 1대(隊)로 하고 마·보병(馬步兵)으로 활약하되 영진군과 달리 각 수령의 장악 아래 운용되었다.

계속해서 주목거리가 된 잡색군은 1441년에 다시 징병대상·편성방식 등의 논의가 거듭되어 법제화되었다. 즉, 녹사(錄事)·서리(胥吏)·제원(諸員)·화원(畵員)·도류(道流)·서제(書題)·복례(僕隷)·각색인리(各色人吏)·일수(日守)·서원(書員)·의생(醫生)·율생(律生)·수릉군(守陵軍)·수묘군(守墓軍)·간수군(看守軍)·단직(壇直)·당직(堂直)·약부(藥夫)·진부(津夫)·수부(水夫)·빙부(氷夫)·원생(院生)·목자(牧子)·장인(匠人)·공사천(公私賤) 등이 모두 잡색군에 속하게 되었다.

지휘권은 그 지방 수령의 전권 아래 비상시에 대처하였다. 잡색군의 편제는 그들의 희망에 따라 마군(馬軍)이나 보군(步軍)으로 이루어졌다. 10인 단위에 소패(小牌), 50인 단위에 총패(總牌)라는 지휘자가 있어 수령 책임 아래 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병이 많은 잡색군은 그 뒤 진법훈련(陣法訓鍊) 등도 면제되었다. 그리고 당시 각 진에 있던 정규 영진군에 비해 제2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군사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병종이었다. 더욱이, 전국을 군사 조직으로 묶은 진관체제가 완성되면서부터는 이름만의 병종으로 거의 쓸모 없게 되어 갔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집필자
차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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