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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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가분은 조선후기에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이다.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분을 시행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 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도 시행하였다. 19세기 들어서 여전히 농민을 보호하고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였지만, 환곡 총액이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다가 결국은 중지되었다.

정의
조선 후기,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
제정 목적

환곡을 나누어 주었으나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할 때라든지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하여 대신 다른 곡식을 파종하기 위하여 종자를 요청할 때 가분을 시행하였다. 대체로 가분은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지방 재원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내용

정약용의 『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가분을 불법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조 때 편찬된 『 전율통보(典律通補)』에서는 ‘도신(道臣)이 가분을 요청하면 액수를 헤아려 허락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관이 감사에게 가분을 요청하면 감사는 비변사에 보고하고, 비변사에서는 논의를 하여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 가분을 시행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가분하는 ‘천분(擅分)’을 한다든지, 사사로이 추가로 나누어 주는 ‘사분(私分)’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이 가분을 두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8세기 전반까지 환곡은 대체로 반류반분(半留半分) 규정을 적용하여 곡식의 절반을 창고에 남기고 나머지 절반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축하려는 목적이 강한 때에는 총액의 2/3를 창고에 남기고 1/3만을 대여하는 이류일분(二留一分) 규정이 시행되었다.

환곡을 나누어 주는 규정은 사정에 따라 각각 달랐으나 환곡이 부족하거나 흉년으로 환곡 수요가 증가할 때 가분을 요청하면 왕의 승인을 얻어 가분을 시행하였다. 이렇듯 가분을 시행하는 것은 농민의 재생산 보호라는 환곡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환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년과 지역 간 곡식 비축량이 불균형해지자 가분을 빈번히 시행하였다.

변천사항

18세기 후반에는 농민 재생산을 보호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환곡의 총액이 천만 석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각 관아는 여전히 가분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가분을 통해 추가로 거두어들인 모곡(耗穀)을 지방관아의 비용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매년 동일한 액수를 가분하는 것을 응가분(應加分)이라고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도 가분의 목적은 크게 농민을 진휼하기 위한 것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되었다. 19세기 전반에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자 무상 지급하는 일과 징수하지 못한 환곡이 증가하면서 환곡의 총액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환곡 총액이 감소하여 환곡 분급액이 축소되자 가분은 1830년(순조 30)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환곡 총액이 꾸준히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가분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다가 결국에는 중지되었다. 가분이 중지되었다는 사실로 환곡 문제의 심각성과 조선 왕조의 위기의식을 알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가분을 시행하였던 초기에는 농민 재생산 보호라는 목적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환곡 총액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가분의 목적은 지방관아의 경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환곡 총액이 감소하고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가 증대하면서 결국에는 가분이 중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곡의 본래 목적인 농민 진휼의 기능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만기요람(萬機要覽)』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사정고(四政考)』
『전율통보(典律通補)』
『정조실록(正祖實錄)』

단행본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경인문화사, 2001)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 『역주 목민심서』(창작과비평사, 1981)

논문

양진석, 「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오일주, 「조선후기의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실학사상연구』 3, 역사실학회, 1992)
문용식, 「19세기 전반 환곡 진휼기능의 변화과정」(『역사와 경계』 19, 경남사학회, 1990)
양진석, 「18 · 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1989)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rsh/?rshID=AKS-2013-CKD-1240001)
집필자
문용식(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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