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이 환곡의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징수하였다고 하고, 다시 분급하였다고 보고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로 인해 창고에 있어야 할 환곡은 없고 문서상에만 있는 허류곡(虛留穀)으로 존재하게 된다. 정약용은 『 목민심서』에서 지방관과 아전들이 환곡에서 농간을 부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번작을 설명하고 있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번작을 와환(臥還)이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이 지역에서 번작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농민들이 창고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혹은 곡가가 평년보다 비싸거나 환곡을 바칠 때 징수 용기에 넘치게 받아가는 폐해가 있고 환곡을 받을 때 쭉정이를 섞을 염려가 있어서, 농민은 아전과 의논하여 환곡을 그대로 둔 채 바치지 않고 좁쌀 한 섬마다 동전 한 냥씩을 바치니 이것을 와환채(臥還債)라 하였다. 황주(黃州)에서는 목사(牧使)와 병마절도사가 와환채를 먹는다고 하였다.
와환채의 설명에서 아전들의 부정 행위가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양을 늘리는 분석(分石), 환곡을 받을 때에 규정보다 많은 액수를 징수하는 행위, 곡식의 시가(時價)가 높을 때의 문제, 환곡의 분급과 납부 때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농민들은 환곡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모곡(耗穀) 그리고 부대비용을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 않고 가을에 일정 액수의 동전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환곡의 모곡이 국가 재정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번작은 지방관이나 아전들의 부정 행위가 극심하여 환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선택한 방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