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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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지방관이 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지만 징수하였다고 보고하고, 다음 해 봄에는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분급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
이칭
이칭
와환(臥還)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내용 요약

번작은 조선후기에 지방관이 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지만 징수하였다고 보고하고, 다음 해 봄에는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분급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번작을 와환(臥還)이라고 하는데, 부실한 환곡을 받지 않고 가을에 좁쌀 1섬 당 동전 1냥을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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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지방관이 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지만 징수하였다고 보고하고, 다음 해 봄에는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분급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
내용

지방관이 환곡의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징수하였다고 하고, 다시 분급하였다고 보고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로 인해 창고에 있어야 할 환곡은 없고 문서상에만 있는 허류곡(虛留穀)으로 존재하게 된다. 정약용은 『 목민심서』에서 지방관과 아전들이 환곡에서 농간을 부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번작을 설명하고 있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번작을 와환(臥還)이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이 지역에서 번작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농민들이 창고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혹은 곡가가 평년보다 비싸거나 환곡을 바칠 때 징수 용기에 넘치게 받아가는 폐해가 있고 환곡을 받을 때 쭉정이를 섞을 염려가 있어서, 농민은 아전과 의논하여 환곡을 그대로 둔 채 바치지 않고 좁쌀 한 섬마다 동전 한 냥씩을 바치니 이것을 와환채(臥還債)라 하였다. 황주(黃州)에서는 목사(牧使)병마절도사가 와환채를 먹는다고 하였다.

와환채의 설명에서 아전들의 부정 행위가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양을 늘리는 분석(分石), 환곡을 받을 때에 규정보다 많은 액수를 징수하는 행위, 곡식의 시가(時價)가 높을 때의 문제, 환곡의 분급과 납부 때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농민들은 환곡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주1 그리고 부대비용을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 않고 가을에 일정 액수의 동전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환곡의 모곡이 국가 재정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번작은 지방관이나 아전들의 부정 행위가 극심하여 환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만기요람(萬機要覽)』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속대전(續大典)』
『정조실록(正祖實錄)』

단행본

송찬섭, 『조선후기 환곡제개혁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경인문화사, 2001)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창작과비평사, 1981)

논문

양진석, 「18 · 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9)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dh.aks.ac.kr/sillokwiki)
주석
주1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우리말샘

집필자
문용식(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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