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2섬 혹은 3섬으로 만드는 것.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내용 요약

분석은 조선 후기에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2섬 혹은 3섬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 고을에서 환곡을 받아들일 때는 말이나 섬으로 계량하여 곡식을 징수하지만, 나누어 줄 때는 섬 단위로만 계산하여 다시 계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은 온전한 1섬이 되지 않는 양을 1섬으로 분급하거나, 온전한 곡식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1섬을 여러 섬으로 만들어 분급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2섬 혹은 3섬으로 만드는 것.
내용

지방 고을에서 환곡을 받아들일 때는 말[斗, 1말=약 18ℓ]이나 섬[石, 1섬=약 180ℓ]으로 계량하여 곡식을 징수하지만, 나누어 줄 때에는 때때로 섬 단위로만 계산하여 다시 계량하지 않았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은 온전한 한 섬이 되지 않는 양을 1섬으로 주1하거나, 온전한 곡식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1섬을 여러 섬으로 만들어 분급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곡을 나누어 줄 때에는 지방관이 직접 나서서 감독하도록 지시하곤 하였다.

정약용은 『 목민심서』에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본래의 액수를 채워 넣는 입본(立本), 허락받은 것보다 많은 양의 환곡을 동전으로 바꾸는 가집(加執), 분급하지 않은 환곡의 절반을 농민에게 그냥 물게 하는 반백(半白) 등이 그것이다.

정약용은 분석에 대해 환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전들의 부정 행위로 설명하였지만, 조선 후기의 지방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할 점도 있다. 조선 후기에 각 지방의 창고를 조사할 때 창고 조사에 대비하여 매년 얼마씩 모아 둔 곡식인 주2이나 창고 바닥에 흘려진 것을 모아둔 썩고 축축한 곡식인 소고곡(掃庫穀)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환곡을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다.

전세주3주4는 봄과 가을에 서울로 상납하지만 환곡은 지방에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농간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주5의 대부분을 중앙 재정에 사용하는 조선 후기의 현실 속에서 지방관은 환곡을 징수할 때에 곡식의 품질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주6와 환곡을 계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정미(落庭米) 등을 징수하여 지방 관아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창고에 곡식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번여곡과 소고곡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잉여곡은 아전들의 착복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재원에 활용되는 구조인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경세유표(經世遺表)』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단행본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경인문화사, 2000)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3』(창작과비평사, 1981)

논문

문용식, 「조선후기 환곡 이자와 추가 징수의 문제」(『대동문화연구』 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양진석, 「18 · 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9)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dh.aks.ac.kr/sillokwiki)
주석
주1

각각의 몫에 따라 나누어 줌.    우리말샘

주2

곳집에 있는 곡식을 조사하여 장부상의 수량과 맞추어 보고 남은 곡식.    바로가기

주3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세금.    우리말샘

주5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우리말샘

주6

조선 후기에, 세곡(稅穀)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보수로 세곡에 부가하여 받던 곡식. 세곡을 검사하기 위하여 곡식 섬에서 일부 빼내어 보던 곡식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말샘

집필자
문용식(전주대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