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권 7책. 필사본. 서와 발문이 없어 편집경위와 필사연대를 알 수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시 166수, 권2∼4에 소(疏) 75편, 권5∼7에 계 12편, 서계 22편, 의(議) 4편, 서(書) 26편, 응제록(應製錄) 8편, 서(序) 4편, 기 3편, 명 3편, 찬 1편, 설 2편, 권8에 제문 19편, 권9∼11에 묘지명 17편, 신도비명 2편, 묘갈명 16편, 묘표 8편, 비명 1편, 권12에 행장 5편, 권13∼15에 병후만록(病後漫錄) 1편 등이 실려 있으며, 저술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최규서의 시는 일반적으로 친구간에 정의를 나누고 명승을 묘사한 것이 많다. 소 가운데 「사정언잉청서북인택인통청소(辭正言仍請西北人擇人通淸疏)」는 당시 서북인(西北人)을 등용하는 숙종의 처사를 비난한 것으로, 서북인의 등용은 지금까지 사실상 규제했음을 지적하면서, 유능한 자가 있으면 가려서 청나라와 외교하는 데 한하여 등용할 것을 권하였다.
「청위보간민의율정배계(請僞譜奸民依律定配啓)」는 당시 군역(軍役)을 면하려고 거짓 족보를 만든 사람들을 중형으로 다스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단묘기신비추복의(端廟曁愼妃追復議)」는 최규서가 예조판서로 있을 때인 1698년(숙종 24) 단종과 중종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의논한 것이다.
「역정포고의(逆情布告議)」는 1728년(영조 4) 3월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고발하면서 대책과 사후처리를 건의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원옥(怨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역모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문과 한글로 써서 포고하도록 의논한 것이다.
서(書)는 당시 정계에서 함께 활약한 최석정(崔錫鼎)·유득일(兪得一)·이광좌(李光佐)·윤증(尹拯)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정치에 대한 의견의 제시나 인물등용에 관한 논의가 있고, 별지(別紙)에는 천문·역법 등에 대한 문목이 있어 최규서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알려준다.
「관심설(觀心說)」에서는 한때 불교의 이심관심(以心觀心)을 옳다고 생각했다가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그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면서 성리에 대한 견해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권에서는 칠서(七書)와 송현(宋賢)들의 학설과 인물을 분석하고, 『주역』에 대해 상세한 주석을 붙였다.
저자의 생장과정·교유관계·시·문·정치경력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당쟁에 관한 부분도 있어 그 당시의 정치사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