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집책 ()

군범집책
군범집책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정의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서지적 사항

1책 61장. 필사본. 저자 미상.

내용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바로 본문으로 구성되어 내용은 37제(題)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제에서 11제까지는 수기(修己)에 대한 문제 제시이다. 즉, 1제는 도덕심을 가져야 한다는 존도심(存道心), 2제는 바른 기운을 길러야 한다는 양정기(養正氣), 3제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사욕(去私慾)을 제시하였다.

4제는 옛 성현의 학문을 배우라는 진경학(進經學), 5제는 선비를 골라서 쓰라는 선유신(選儒臣), 6제는 세자를 바르게 기르라는 도저사(導儲嗣), 7제는 스스로 닦고 살피라는 진수성(盡修省) 등의 내용이다.

8제는 간사한 권신을 경계하라는 계기권(戒奇權), 9제는 치도(治道)의 근본을 세우라는 입치본(立治本), 10제는 몸소 모범됨에 힘쓰라는 면궁솔(勉躬率)로 되어 있다. 11제는 공도를 넓히라는 회공도(恢公道)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2제 이하는 대체로 치인(治人)과 국방 정책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즉, 12제는 학식 있는 사람을 구하라는 구지인(求知人), 13제는 장상을 얻는 데 힘쓰라는 득장상(得將相), 14제는 궁중 내부를 다스리라는 치은일(致隱逸) 등의 내용이다.

15제는 바른말을 받아들이라는 납간쟁(納諫諍), 16제는 기강을 바로세우라는 입기강(立紀綱), 17제는 풍속을 바르게 하라는 정풍속(正風俗), 18제는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라는 숭절검(崇節儉), 19제는 백성들의 고달픔을 살피라는 진민곤(軫民困)을 제시했다.

20제는 백성의 신역이 과하지 않은가를 보살피라는 휼신역(恤身役)으로 되어 있다. 21제는 지방의 수령들을 가려서 보내라는 간수재(揀守宰), 22제는 올바른 법을 세우라는 입천법(立薦法), 23제는 작은 고을은 합치라는 병현읍(竝縣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4제는 방면을 중히 여겨 경계하라는 중방면(重方面), 25제는 중요하지 않은 진보는 이를 파해 군역을 가벼이 하라는 파진보(罷鎭堡), 26제는 함부로 공신이나 왕족에게 땅을 떼어주지 말라는 금절수(禁折受)를 제시했다.

27제는 세공(稅貢)을 가볍게 고치라는 개공안(改貢案), 28제는 궁중봉작을 함부로 높여주지 말라는 방진봉(防進封), 29제는 중요하지 않은 벼슬아치를 버리라는 거용관(去冗官), 30제는 아전과 서리를 적게 두라는 태이서(汰吏胥), 31제는 동화를 폐지하라는 폐동화(廢銅貨), 32제는 송사를 속히 처리하라는 간사송(簡詞訟) 등의 내용이다.

33제는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신형벌(愼刑罰), 34제는 항상 전비(戰備)를 갖추라는 비전수(備戰守), 35제는 변방의 방어를 강화하라는 수관방(修關防), 36제는 물려받은 왕위를 잘 지키는 데 힘쓰라는 강수성(講守成), 37제는 주색을 멀리하라는 원주색(遠酒色)으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책에서는 당시의 군왕이 지켜야할 규범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임금이 자신을 닦아야할 실천 규범이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종신이나 자신을 보필할 신하에 이르기까지 전형으로 삼아야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비롯해 국방 문제, 조세 문제 및 일반 백성들의 진휼 문제에 이르기까지 원칙론을 제시해 군주의 전범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1책이란 분량에서 문제 제기가 평범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경계해야 할 전범을 모두 지적한 점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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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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