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약(末若)’ 또는 ‘군두(郡頭)’라고도 부르는데, 7세기에 고구려의 무관으로서 궁정을 지키고 수도의 치안과 의장대의 임무를 맡았던 관직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기록이 남아 있다. 660년 무렵 당나라에서 쓰여진 『한원(翰苑)』에는 고려기(高麗記)라는 기록이 인용되어 있는데, 대략 7세기 당시 고구려의 정세와 관직 제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말객을 ‘말약’이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당나라의 중랑장(中郎將)에 비교되는 관직이며, 군두(郡頭)라고도 불린다고 적었다. 또한 고구려의 제7등급 관등인 대형(大兄) 이상을 가진 자가 취임할 수 있으며,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린다고 하였다.
당나라에서 중랑장이라는 직책은 휘하에 병졸을 거느리고 궁문과 성문의 수비 등을 비롯한 숙위(宿衛) 임무를 담당하며, 황제의 행차 때는 황제가 탄 수레를 호위하고 의장대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무관이었다. 고구려의 말객이 갖는 위상과 역할을 당나라의 중랑장과 완전히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말객의 바로 상위 무관직인 대모달(大模達)이 고구려 수도의 행정구역인 5부(部)의 군대를 모두 이끄는 수도 주둔군의 사령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바로 하위 무관직인 말객도 중앙군을 지휘하는 무관으로서 수도 방어 등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수도의 5부 조직과 관련하여 보면 아마도 말객은 각 부에 있던 1,000여 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대모달과 말객 등으로 이어지는 무관 제도는 고구려의 관직 체제가 관등제와 어우러져 정연하게 짜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말객은 ‘군두(郡頭)’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군두라는 명칭은 지방 통치 제도인 군현제의 군(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군두를 지방에 파견된 군관으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중앙군의 지휘관으로서 갖는 성격과 맞지 않다. 이에 대해서 군두는 군급(郡級)의 지방에서 동원되어 올라온 병력의 지휘관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며, 혹은 군두 자체가 말객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와 지위가 비슷한 별개의 무관으로서 군급 지역에 파견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군두라는 명칭은 해석하기에 따라 고구려의 지방행정상 군제(郡制)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