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목활자본. 1936년 그의 손자인 태우(泰禹)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중균(李中均)의 서문과 권말에 박형조(朴瀅祖)·태우 등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시 56수, 서(書) 22편, 제문 8편, 고유문 2편, 권3·4에 구묘문(丘墓文) 2편, 유사 1편, 상량문 1편, 서(序) 3편, 기 6편, 잠 3편, 명 2편, 논 2편, 설 5편, 잡저 4편, 부록에는 만사 5수, 뇌문(誄文) 1편, 제문 6편, 유사 1편, 행장 1편, 묘갈명 1편, 묘지명 1편 등이 실려 있다.
서(書)는 대부분 교우간에 주고받은 것이다. 「율려론(律呂論)」은 당시의 음률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척불설(斥佛說)」은 정연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불교를 배격한 글이다. 자손들에게 경계하도록 남긴 「유훈육조(遺訓六條)」 중에는 농사와 학문을 병행함으로써 가산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고 일부일처제를 권장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통고일향문(通告一鄕文)」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고을 주민들에게 합심단결하여 외세에 저항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 글이며, 「강회시시제생(講會時示諸生)」은 사제·교우간의 훈장(訓長)·비용(費用)·수계(修契)·고과(考科)·징벌(懲罰)·연한(年限)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