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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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분파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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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본교에서 분파된 학교.
내용

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 설치된 독립된 시설로, 본교 교장의 지도 감독하에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수가 너무 적으면 교장·교감 등을 따로 두는 단위 학교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인근 학교의 분교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0년대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의 추진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 의무교육화를 지향하고 있는 일부 중학교 및 이와 성격을 달리하는 대학에서 분교를 설치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주로 도서 지역 중에서도 인구가 희소한 낙도에서부터 설치 운영되었다. 의무교육의 성격상 모든 학령 아동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이 요청되므로 해당자가 불과 수명에 불과한 낙도 등에도 분교를 설치하되 복식 학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분교제도는 1950년대부터 실시되어 인구의 이동에 따라 1975년에 828개교, 1982년에 900개교, 1985년에 1,072개교, 1987년에 1,119개교, 1995년에 1,016개교, 1997년 902개교로 변화되었다. 1997년 현재 초등학교수가 5,721개교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과 산림지역의 취학아동 감소로 인하여 본교의 다수가 분교로 바뀐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분교는 모두 공립이고 1∼5학급으로 편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학생수는 60명 이하인 경우가 많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의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 이후 주로 도서 지방의 공립학교에서 분교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중학교의 분교는 1997년 현재 43개교이다.

대학의 경우는 1950년부터 1953년 사이의 6·25전쟁 중에 학생의 지방 분산으로 인하여 분교 설치가 허용되었다가 수복 이후 본교가 완전히 재건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학 인구의 지방 분산과 대학교육 기회의 평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하여 지방 분교의 설치가 권장, 인가되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분교가 공립에 한정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학의 분교는 사립에 국한되어 있다. 분교는 재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교육시설의 미비 및 기타 행정적인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교육연감』(대한교육연합회, 1980∼1986)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7)
집필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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