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고장서록 ()

출판
문헌
조선시대 규장각의 서고(西庫)에 소장된 도서를 기록한 목록집.
정의
조선시대 규장각의 서고(西庫)에 소장된 도서를 기록한 목록집.
편찬/발간 경위

이 목록은 현존하는 서고의 서목 중 최초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편찬시기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1865년(고종 2)에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이 전장부(典章部)에 저록되어 있고, 『규장각서목(奎章閣書目)』(규11670) 중의 「서고서목」에 본서가 저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65년 내지 1866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적 사항

1책 87장이며, 청선괘지(靑線罫紙)에 필사되어 있다.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은 10.8×15㎝이다. 10행으로 되어 있으며 자수는 일정하지 않고 전체크기는 25.5×16.0㎝이다. 기술방법에 있어서 각 서명 아래 건수(件數)와 책수(冊數)를 명기하고‚ 간혹 판종(版種)·현토유무(懸吐有無)·지질(紙質)·편저자명(編著者名)과 그 왕조대(王朝代), 찬(撰)·집(輯)·편(編)·저(著)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상세하고 전문적인 서지사항을 반영한 목록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규장각은 내각과 외각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내각에는 서고·개유와(皆有窩)·열고관(閱古觀)·이안각(移安閣)·봉모당(奉謨堂) 등의 부속시설이 있었다. 그 중 서고는 창덕궁 내 북원(北苑)의 주합루(宙合樓) 북서쪽에 있었던 것으로서 여기에는 주로 한국본을 소장하였다.

분류법은 대체로 『규장총목(奎章總目)』(규4461)과 유사하며, 후에 이관된 강도이래건(江都移來件)‚ 내하구건(內下舊件)‚ 봉모당이래건(奉謨堂移來件)‚ 어제류(御製類) 등은 뒤에 별도로 분목(分目)하고 있다.

이 서목에는 2만 6000여 책의 도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를 경서류(經書類, 주역 등 69종)·사기류(史記類, 국어 등 54종)·유가류(儒家類, 공자가어 등 75종)·예서류(禮書類, 가례 등 10종)·전장류(典章類, 대명집례 등 40종)·제자류(諸子類, 남화경 등 6종)·문장류(文章類, 양한사명 등 18종)·시가류(詩家類, 당시고취 등 17종)·자서류(字書類, 운회 등 11종)·천문류(天文類, 천원발미 등 62종)·지지류(地誌類, 여지승람 등 18종)·유취류(類聚類, 경서유취 등 6종)·의서류(醫書類, 소문 등 22종)·병가류(兵家類, 육도 등 28종)·감여류(堪輿類, 첩해신어 등 11종)·도석류(道釋類, 전등록 등 5종)·방기류(方技類, 서자평 등 4종)·중국문집(中國文集, 무후전서 등 19종)·승국문집(勝國文集, 계원필경 등 11종)·국조문집(國朝文集, 류암집 등 334종)·잡류(雜類, 마경 등 15종)·족보류(族譜類, 풍산홍씨족보 등 2종)·등서류(謄書類, 심양일기 등 158종)·서화첩본류(書畵帖本類, 성적도 등 24종)·강도이래건(주역 등 39종)·내하구건(시전 등 138종)·봉모당이래건(용학휘함 등 39종)·어제류(御製類, 열성어제 등 34종)·책문교명류(冊文敎命類, 열성옥책문등록 등 13종)·당저어제류(當宁御製類, 영릉비문어제어필첩 등 15종)·윤음(綸音, 병신토역동유 등 23종)의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서고장서록은 현존하는 서목(書目)에서 최초로 역서류(譯書類)를 설정한 점, 한국의 문집을 승국(勝國)과 국조(國朝)로 구분하고 어제에서 당저어제류를 독립시켰으며, 문집류와 어제류의 배열순서를 시대순으로 한 점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개교이십주년기념 귀중도서전시회 전시도서목록』(서울대학교 도서관, 1966)
「강도외규장각고」(배현수, 『도서관학논집』 6, 1979)
「규장각서고의 서목과 장서변천분석」(남권희,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3)
규장각(kyujanggak.snu.ac.kr)
집필자
김효경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