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청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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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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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어영청에서 수행한 업무와 행사를 기록한 일지. 부대훈련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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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어영청에서 수행한 업무와 행사를 기록한 일지. 부대훈련일지.
서지적 사항

불분권 133책. 필사본. 서체는 해서로부터 초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조대에서 고종대까지 지속된 어영청의 등록으로서 일지의 형식을 취했으므로 원사료적 성격의 다양한 필사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각 책의 표지에 표기한 해당 기간이 고종 연간의 것은 모두 ‘태상(太上)’ 몇 년이라 기재한 점, 일정 시기의 기사가 종종 누락된 점, 연대순으로 보아 착간(錯簡)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종이 퇴위한 이후 순종 연간에 정리, 필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시기는 1625년(인조 3) 2월 22일부터 1884년(고종 21) 8월 27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제1책은 인조대, 제2책은 인조·효종대, 제3·4책은 현종대, 제5∼27책은 숙종대, 제28∼30책은 경종대, 제31책은 경종·영조대, 제32∼67책은 영조대, 제68책은 영조·정조대, 제69∼87책은 정조대, 제88책은 정조·순조대, 제89∼106책은 순조대, 제107∼115책은 헌종대, 제116책은 헌종·철종대, 제117∼120책은 철종대, 제121책은 철종·고종대, 제122∼133책은 고종대의 기사가 각각 실려 있다.

내용

인조대의 기사를 보면 어영군(御營軍)의 충원과정·경제기반·물품구입·병력규모·병력배치·혜택과 특전 등의 다양한 사항을 살필 수 있다. 1626년(인조 4) 1월 10일의 기사에서는 숙련된 사포수(私砲手)의 경우 공사천(公私賤 : 공노비와 사노비) 역(役)의 유무를 막론하고, 나머지는 35세 이하의 역(役)이 없는 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읍(小邑) 2명, 중읍(中邑) 4명, 대읍(大邑) 7명씩 할당해 수령이 직접 자격 조건을 사정하고 병사(兵使)에게 보내며, 병사 또한 그들을 시험해 중앙에 올려보내는 엄격한 충원 과정을 기술하였다.

그래서 각 도에서 선발된 포수가 234명으로서 모두 산행(山行)을 본업으로 하며 100보 이내 거리에서는 참새를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사수(射手) 및 여력자(膂力者 : 힘이 있는 자)는 출중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정예화를 위한 선발 방법을 건의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년에 한번 동절기에 번상(番上 : 차례로 중앙에 근무하러 감)하는 비교적 가벼운 의무와 잡역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를 엄격히 유지하도록 배려하는 기사가 여러 곳에 보인다.

예를 들어 1628년 1월 25일 기사에서 밝힌 어영군에 대한 보상 조처와 문제점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사천(私賤)의 경우 자경전결(自耕田結) 50부[卜]의 세미(稅米) 이외에는 급복(給復 : 戶役을 면제함)하고, 양인(良人)의 경우 봉족(奉足 : 正兵을 보조하는 성년 남자) 1명을 우선적으로 정해 보충한다.

그런데 이를 잘 시행하는 수령은 없고, 겨우 봉족을 신청하는 데에도 반은 동생과 조카들이다. 또한 신청 후 뇌물이 적으면 담당 아전들이 봉족들을 다른 역(役)에 충원한다. 그리하여 입번(立番)하는 자들은 어영청의 역에 종사하고 집에 있는 처자들은 채근질에 시달리니 군병들의 불만이 높다. 그러므로 호조·병조와 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시행 원칙을 다시 주지시키고 어기는 자는 엄중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같은 해 2월 2일 기사에서는 시재(試才 : 재주가 있는 자를 시험으로 뽑음) 후 포상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일등한 사수인 보인(保人 : 군사적인 보충역으로 군포나 보포를 낼 의무를 가진 자) 김주남(金朱男)·박희복(朴希福)을 모두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고, 이중(二中)한 조응신(趙應信) 등 5명에게 각기 목면(木綿) 2필을, 일중(一中)한 이장부(李長夫) 등 71명에게 각기 목면 1필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일등한 포수인 사노(私奴) 가음석(加音石)을 면천했고, 충찬(忠贊) 황응태(黃應泰)를 수문장(守門將)에, 한량(閑良) 문경록(文敬祿)을 금군(禁軍)에 각각 제수했으며, 시노(寺奴) 최춘생(崔春生) 등 4명에게 각기 망아지 1필을 내렸다. 그리고 이중한 박응례(朴應禮) 등 38명에게 목면 2필씩을, 일중한 방순복(方順福) 등 107명에게 목면 1필씩을 수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려 결과 1627년 8월 2일 기사에서는 우수한 군병들로 성책(成冊)된 인원이 1,260여 명이고 그 중 자원한 자가 650여 명이며, 11월 15일 기사에서는 입번한 자가 1,000명에 가깝다고 하였다.

1628년 2월의 기사에서는 어영군의 원수(元數)가 수천에 이르고 소용되는 기계도 비변사에 다음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록된 인원을 입번시킬 때에는 용모를 살피고 재예를 시험해 출척(黜陟)시키며, 정예(精銳)가 아닌 경우 도태시키는 방안을 거듭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기 등 3도의 무학자(武學者)들에게 전마(戰馬)를 분급(分給)해 기병(騎兵)을 양성하고, 사수 위주의 별대(別隊)까지 양성하자는 기사도 있다.

1627년 11월 24일 기사에서는 기대를 걸고 모집한, 군병 중에 응모해 소속되어 있는 양반 40∼50명을 별대로 조직해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는 어영청을 조직하는 데 많은 배려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어영청에 관련된 사무는 처음 총융청(摠戎廳)·훈련도감·병조 등에서 관장한 듯한데 점차 어영청의 조직이 정비되면서 이관되었다. 1627년 11월 5일 기사에서는 기휘(旗麾) 등의 물품 간수, 문건(文件) 처리에 필요한 서리(書吏), 군병 시재(軍兵試才)와 그에 따른 상격(賞格)의 경비, 군병 교련에 필요한 인원 등을 보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1628년 2월의 기사에서는 포수들의 훈련용 화약과 탄환, 100근의 염초(焰硝) 마련을 위해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 별도로 담당자를 정하고, 진향사(進香使)를 따라가 등주(登州)에 머무르면서 편리한 대로 구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도 방위와 왕권 시위를 주임무로 했던 어영군의 병력 배치에 관해 일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28년 1월의 경우 성 밖에는 홍제원(弘濟院)에서 전생서(典牲署) 근처까지 초관(哨官) 3명, 파총(把摠) 1명을, 수구문(水口門) 밖에 군관(軍官) 25명, 초군(哨軍) 50명, 별정영장(別定領將) 5명을 파견하였다.

또한 삼문(三門) 밖에 각기 파총 1명을 파견해 복병을 설치하면서 어영청의 별장(別將)인 이란(李瀾)이 통솔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눈이 오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 빈집 또는 서영(西營)·군보(軍堡) 등에 병력을 수용하고 사후 보고를 해 임금의 재가를 얻기도 하였다. 이들은 일시적인 임무를 띠고 배치된 듯한데, 죄인 김륜(金崙)의 노자(奴子)를 잡아 압송하고 추국청(推鞠廳)에 보고하는 등의 기찰(譏察 : 질타하고 감찰함)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627년 10월 이인거(李仁居)의 역변(逆變) 때에는 각 도의 군적(軍籍)에 올라있는 군병을 동원해 이 당시까지 계속 서울에 주둔시켰다가 특별한 일이 더 이상 없자 방송(放送)할 것을 논의하였다.

병력 규모는 기한에 맞추어 올라온 자가 463명, 기한 이후 속속 도착한 자가 469명이었다. 따라서 유사시 일시에 동원할 수 있었던 어영청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1631년 이후의 인조조 기사가 빠져 있어 병자호란 전후 어영청의 역할과 변모에 대해 살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효종 연간에는 즉위 초부터 어영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원이 1만여 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 따른 경비 조달과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어영대장(御營大將)에 임명된 이완(李浣)이 왕과 치밀하게 논의한 기록이 여러 곳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숙종대에서는 1679년(숙종 5) 4월 중 강화도 돈대(墩臺) 40여 곳의 축조와 철문 48개를 조성하는 작업을 관장하면서, 어영청 파총 하중도(河重圖) 등 3인을 파견하고 군병 4,262명을 감독하게 하는 등의 기사가 보인다. 어영청의 임무가 수도 경비 이외에도 군사(軍事) 일반에까지 확대되는 변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은 이 책의 극히 일부 기사를 살펴본 데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이나 ≪만기요람 萬機要覽≫ 등에 비해 상세하게 사실을 기록한 예로서 참고할만하다. 요컨대 이 책은 결국 어영청과 비변사·병조 및 각 도 병사 등이 올린 어영청 관계 계문(啓文)과 왕의 전교(傳敎) 및 행사 경위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어영청의 조직과 경비 조달 및 번상 방법에 관한 건의사항·정황보고·처결사항·인사이동·행차거동·병력배치 등 어영청의 세부 활동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주요 기사의 제목은 각 면 위에 두주(頭註 : 머리 기사에 설명을 붙임)식으로 빼내어 기록하여 참고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 군제사(軍制史) 연구의 기본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중앙군제의 재편」(차문섭, 『한국사론』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윤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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