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영대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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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군영으로 설치 · 운영한 장용영의 제원을 기록한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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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군영으로 설치 · 운영한 장용영의 제원을 기록한 법제서.
내용

3권 3책. 사본. 권1에는 목록(目錄)·관직(官職)·장교(將校)·차제(差除)·원역(員役)·천전(遷轉)·군제(軍制)·청사(廳舍)·부신(符信)·군호(軍號) 등 34항목, 권2에는 경용(經用)·지방(支放)·곡부(穀簿)·회외(會外)·포폄(褒貶) 등 14항목, 권3에는 외영(外營)의 제절목(諸節目)과 배봉진(拜峰鎭)·고성진(古城鎭)·노량진(露梁鎭)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권1의 건치(建置)는 목록에만 있고 본 항목에는 없다. 각 항목의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조목별로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관직의 경우 해당인원·창시연도·연혁 등이 나타나 있다. ‘청사’의 경우 장용영·직방(直房)·치소(治所)·북창(北倉)으로 나누어 각각 446칸, 76칸, 99칸 반, 191칸 반에 이르는 부속건물의 내역을 모두 기록하였다.

지방의 경우 각 명목별 1년 지급액수를 향색(餉色)·군수색(軍需色)·향군색(鄕軍色)·외탕고(外帑庫)·관천고(筦千庫)·별잉고(別剩庫)·군기색(軍器色)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이 중 봉급에 해당되는 ‘향색’의 경우, 요미(料米) 2만1537석 4두, 마태(馬太) 4,184석 9두, 전(錢) 4만915냥, 목(木) 359동 9필, 포(布) 27동 41필의 1년 총액을 지위·인원·일시 등의 지급조건 항목에 따라 세분하여 정식(定式)을 기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근대 군제(軍制) 연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장서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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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윤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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