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은정 및 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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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어은정 및 재사
안동 어은정 및 재사
건축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에 있는 조선전기 이용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팔작지붕 형태의 누정. 정자 · 재사.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어은정및재사(漁隱亭및齋舍)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축/누정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3년 08월 31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정상동 51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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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에 있는 조선전기 이용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팔작지붕 형태의 누정. 정자 · 재사.
내용

1973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하였다. 본래 월곡면 도곡리에 세워졌으나 1974년 안동댐으로 인한 수몰을 피하여 현위치로 옮겼다.

1570년(선조 3)에 어은(漁隱) 이용(李容)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정자는, 모서리를 튼 ㅁ자형의 재사와 별당인 어은정, 그리고 부속건물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중 어은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서 방주(方柱)를 사용한 홑처마집이다. 어은정의 중앙에는 ‘명호서원(明湖書院)’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명호서원은 이원(李源)과 이주(李胄)를 모신 서원이었는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복원되지 못했다. 옆에 있는 재사는 납도리의 4량(樑)집으로 정면 5칸, 측면 6칸의 ㅁ자형건물이다.

안방 · 대청 · 건넌방을 一자로 구성하고, 부엌 · 헛간과 맞은편 아래채에 온돌방 · 마루 · 대청 · 외양간 · 대문 · 서고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고성이씨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는 좋으나 자리가 옮겨진 탓으로 경관적으로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내고장 전통가꾸기』(안동군, 1985)
『경북문화재대관』(경상북도,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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