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설직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말기에 군공(軍功)을 포상하기 위해 설치된 실직없는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말기에 군공(軍功)을 포상하기 위해 설치된 실직없는 관직.
내용

최초로 설치된 것은 1354년(공민왕 3)으로, 군공에 대한 포상직으로 활용되었다. 공민왕 이후 홍건적이나 왜구의 침입 등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아 국가 재정이 고갈되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는 군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내릴 수 없었으므로 임기 응변책으로 주어진 것이 첨설직이다.

처음에는 동반(東班) 3품 이하, 서반 5품 이하의 관직에 설치되었으나 나중에는 수가 늘면서 품계 이상에도 설치되었다. 처음에 군공을 세운 사인(士人) · 양가 자제 · 향리 출신 중 무예에 뛰어난 자들에게만 주던 것을 나중에는 농민 · 공상천예(工商賤隷)까지 주었다.

첨설직을 받은 사람은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새로이 성장해가는 신진 무인 세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첨설직이 늘어나면서 국가의 관직 질서와 신분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고려 말 사대부들은 첨설직의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다.

조선의 건국 이후 첨설직은 단계적으로 개혁되어갔다. 태조 때 3품 이하 향리출신으로 첨설직을 받은 자 중에서 과거에 급제하였거나 군공을 세운 자 이외에는 향리로 환원시켰다. 또, 첨설직을 이용해 관직을 올려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공상천예들이 자기 조상의 첨설직을 이용해 속신(贖身)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태종 때에 이르러 첨설직은 본격적으로 개혁되었다. 육조의 첨설전서(添設典書)와 의랑(議郎)을 비롯해 6시(寺) ·7감(監) ·42도부(都府)에서 첨설직을 대폭 삭감하였다. 그리고 태종 이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첨설직을 주지 않았다. → 산직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연구(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고려말(高麗末) 조선초(朝鮮初) 전함관(前銜官) 첨설직(添設職)에 대한 토지분급(土地分給)과 군직부과(軍職賦課)」(이희관, 『고려말 조선초 토지제도사의 제문제』, 한울, 1987)
「고려말기(高麗末期)의 첨설직(添設職)」(정두희, 『진단학보』44, 197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