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설치된 것은 1354년(공민왕 3)으로, 군공에 대한 포상직으로 활용되었다. 공민왕 이후 홍건적이나 왜구의 침입 등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아 국가 재정이 고갈되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는 군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내릴 수 없었으므로 임기 응변책으로 주어진 것이 첨설직이다.
처음에는 동반(東班) 3품 이하, 서반 5품 이하의 관직에 설치되었으나 나중에는 수가 늘면서 품계 이상에도 설치되었다. 처음에 군공을 세운 사인(士人) · 양가 자제 · 향리 출신 중 무예에 뛰어난 자들에게만 주던 것을 나중에는 농민 · 공상천예(工商賤隷)까지 주었다.
첨설직을 받은 사람은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새로이 성장해가는 신진 무인 세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첨설직이 늘어나면서 국가의 관직 질서와 신분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고려 말 사대부들은 첨설직의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다.
조선의 건국 이후 첨설직은 단계적으로 개혁되어갔다. 태조 때 3품 이하 향리출신으로 첨설직을 받은 자 중에서 과거에 급제하였거나 군공을 세운 자 이외에는 향리로 환원시켰다. 또, 첨설직을 이용해 관직을 올려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공상천예들이 자기 조상의 첨설직을 이용해 속신(贖身)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태종 때에 이르러 첨설직은 본격적으로 개혁되었다. 육조의 첨설전서(添設典書)와 의랑(議郎)을 비롯해 6시(寺) ·7감(監) ·42도부(都府)에서 첨설직을 대폭 삭감하였다. 그리고 태종 이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첨설직을 주지 않았다. → 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