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가입 (GATT )

경제
사건
1967년 4월 14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
사건/사건·사고
발생 시기
1967년 4월 14일
발생 원인
한국정부의 GATT 가입
관련 국가
GATT 회원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정의
1967년 4월 14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
발단

1963년 7월 GATT 사무총장의 가입 권유 서한을 받고, 박정희 정부는 세계 무역의 2/3 이상이 GATT 가입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간 소극적인 관점에서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 문제를 다루었던 GATT가 저개발 회원국이 늘어나자 이들의 경제 성장과 무역 증대를 위한 관세 양허 조건을 완화하면서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GATT 가입을 추진하였다.

경과 및 결과

2차 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은 자유로운 무역의 확대가 세계 경제의 성장과 평화를 보장한다는 취지하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제안하였고, 이에 23개국이 가입하면서 1948년 1월에 GATT 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GATT 가입 시도는 1960년대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정부 수립 직후에 이루어졌다. GATT 사무국은 1949년 9월에 한국의 GATT 가입 의사를 타진했고, 1950년 9월에는 영국 토키에서 개최된 토키라운드에 옵서버로 초청 받아 참석하였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1950년과 1951년의 토키라운드 관세 협상에 참여했고, 한국의 관세 양허표가 GATT 회원국의 동의까지 얻었다. 따라서 1951년 4월에 체결된 토키의정서에 서명만 하면 한국은 GATT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전쟁 중이라는 점, 당시 정부의 GATT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서명이 지연되어 GATT 가입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초가 되자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가 박정희 정부의 GATT 가입을 촉진하였다. 우선 GATT 회원국의 구성이 변경되었다. 초기에는 선진국 회원국이 많았지만, 저개발국의 GATT 가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저개발국의 목소리가 커졌다. GATT 내에서 저개발국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195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결과로 저개발국 조항으로 알려진 ‘무역과 개발’이라는 표제의 4부가 1966년에 GATT 규정에 신설되었다.

게다가 1960년대 초의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 역시 GATT 가입을 촉진한 계기였다.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수출주도공업화 정책을 채택했는데,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가맹국 간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박정희 정부도 GATT 가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3년 7월 GATT 사무총장의 가입 권유를 받자 박정희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964년에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작성한 「GATT 가입 의견서」가 대통령에게 제출된 이후, 1965년 11월에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외무부, 상공부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 실무자회의를 통해 GATT 가입에 따른 이해득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 회의에서는 GATT 가입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66년 5월 20일에 GATT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다.

1966년 7월 7일에 한국 정부는 GATT 가입 협상을 위한 관세 양허안과 한국의 무역정책 및 제도에 관한 양해각서를 GATT 사무국에 제출했고, 재무부 세정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GATT 가입 협상 대표단을 1966년 9월 12일에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하였다. 이들 협상단은 12월 20일까지 3개월간 GATT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1966년 12월 16일 GATT 이사회는 한국의 GATT 가입 조건을 규정한 가입의정서 초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GATT 사무국은 1967년 1월 10일에 한국 가입에 관한 찬반을 회원국에 우편 투표로 문의했고, 이 투표가 마감되는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한국은 GATT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한 달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의 GATT 가입일은 1967년 4월 14일이 된 것이다.

의의 및 평가

한국은 GATT의 저개발국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GATT 가입 협상을 통해 양허한 품목은 총 62개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이들 양허 품목 중에서 42개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고, 관세 인하 품목은 18개였으며, 2개 품목은 향후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그 상한을 설정한 품목이었다. 그 반면에 한국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이미 GATT 회원국이 양허한 6만 5,000여 품목에 대해 양허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의 수출 성장, 더 나아가 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노덕률, 『GATT 이야기』 (EM문고, 1986)
박노형, 정명현,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정일영, 『한국외교와 국제법』 (나남, 2011)

논문

박노형, 정명현, 「GATT 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시대적 조명: 단기 4285년 2월 “GATT회의에 관한 복명서”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53, 안암법학회, 2017)
집필자
최상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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