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

경제
제도
1987년,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87
폐지 시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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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로 2009년 폐지되었다.

정의
1987년,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제정 목적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막고 지배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비계열 회사를 포함하는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1987년 4월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총자산 4,000억원 이상 대규모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순자산의 40%를 출자 한도액으로 두었다. 소수 지분을 가진 지배 주주가 계열사의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지배 주주가 사익을 추구하여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고 순환 출자를 통해 모든 계열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한 계열사의 도산으로 기업 집단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자 총액 자체를 제한하여 과도한 투자를 막자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줄곧 제기되었고 기업의 대표적 경영 형태인 지분 투자를 제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9년 폐지되었다.

변천사항

1987년 4월 도입 당시의 40% 출자 한도액은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 아래 1995년 25%로 축소되었다. 1997년 금융 ·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 등으로 1998년 2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폐지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늘면서 내부 지분율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다음 해인 1999년 12월 출자총액 상한을 순자산의 25%로 규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고 2001년 4월부터 재시행되었다. 제도의 재도입 이후에도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제한하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었고 기업 집단의 자산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2007년 적용 대상 기업 집단의 자산 규모는 10조원 이상, 그리고 출자 한도는 40%로 상향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로 2009년 3월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수의 지분으로 여러 계열 회사를 거느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과도한 순환출자를 방지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여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에 맞지 않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 그리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동수 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산업연구원 2006)
윤창호 외, 『한국의 경쟁정책』 (형설출판사, 2011)

논문

양동석, 박승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보완대책」 (『법학논총』 16,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집필자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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