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공업육성법은 철강 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철강공업육성법은 특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정부가 원료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며 재정 자금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철강 공업 육성 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시설 기준에는 조강 기준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공정의 시설, 연간 10만 톤 이상의 강괴 및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제강 및 압연 시설, 연간 5만 톤 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압연 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철강공업육성법은 포항제철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별법이 아니라 다른 철강 업체들에도 지원이 제공되는 일반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포항제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철강공업육성법 제7조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공정 시설로서 자본금의 1/2 이상을 정부 혹은 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낸 경우에 장기 저금리의 외자 도입, 원료 구입, 기자재 공급, 항만 시설, 용수 시설, 전력 시설, 도로, 철도 부설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철강 업체는 포항제철뿐이었다.
또한 철강공업육성법은 철강 업체에 대한 감독과 조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 제13조와 제15조는 철강 공업자의 시설 변경과 업무 상황 등에 대하여 상공부 장관의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철강공업육성법은 정부가 포항제철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감독하겠다는 의지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사업 계획의 수립과 철강재 내수 가격의 결정 등 여러 곳에서 포항제철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
철강공업육성법은 1977년 12월 16일과 1979년 12월 28일에 개정되었는데, 그중 1979년 개정은 시설 기준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령 일관 제철소의 시설 기준은 연간 100만 톤, 제강 및 압연 시설의 기준은 연간 10만 톤, 압연 시설의 기준은 연간 5만 톤 이상으로 생산이 확대되었다. 철강공업육성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철강공업육성법은 철강 업체의 자체 투자비를 줄이고 자원 집중을 유도함으로써 철강 공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