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위원회(農地照査委員會)
1951년 한국전쟁 전시예산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근거하여, 농지의 규모, 수확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읍·면에 설치한 기구. # 개설
한국전쟁기 전시예산에 충당할 재정기반의 획기적인 확보 방안으로서, 1951년 9월 재정법(財政法)과 임시토지수득세법(臨時土地收得稅法)이 제정되었다. 임시토지수득세법은 “6·25사변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익에 대한 징세를 물납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전시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토지의 산출량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