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점 부조묘 관련 문서 일괄(文益漸 不祧廟 關聯 文書 一括)
문서의 종류를 살펴보면, 1787년(정조 11) 한용구(韓用龜)가 제술하여 도천원(道川院)에 내려진 견관치제문(遣官到祭文), 1811년(순조 11)에 순조의 명을 충훈부가 각 지방관에 내린 8면으로 된 수교(受敎), 면세 · 면역 · 수호 군보(軍保) 등과 관련된 절목 5건(1833년, 1835년, 1845년, 1860년), 1836년 문영일(文永馹)의 소청에 따라 충훈부에서 내린 계하사목(啓下事目, 12면), 1841년(헌종 7)에 29명의 각 지역 대표들이 문병렬을 사손으로 결정한 종중(宗中) 완문(完文), 문병렬의 사손 대립(代立)을 청하는 상서(上書), 1847년(헌종 13)과 1852년(철종 3년)에 문병렬 등이 폐단시정을 위해 선혜청에 올린 등장(等狀), 사손 · 복설 · 이안에 따른 경비 갹출을 독려하는 통문(通文), 문병렬이 단성으로부터 보성으로 이안하는 행로의 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