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內需司)
조선 개국 초에는 고려 왕실로부터 물려받은 왕실 재산과 함경도 함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李成桂) 가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따라서 내수사를 본궁(本宮)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초창기에는 왕실 재산을 '본궁'이라 하고, 1423년(세종 5)을 전후하여 내수소(內需所)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1430년(세종 12) 내수별좌(內需別坐)를 내수소로 개칭한 것으로 보아 이때 기구가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할 때 격을 올려 내수사라 개칭하고,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수(典需, 정5품) 1인, 별좌(別坐, 정5품 · 종5품), 부전수(副典需, 종6품) 1인, 별제(別提, 정6품 · 종6품), 전회(典會, 종7품) 1인, 전곡(典穀, 종8품) 1인, 전화(典貨, 종9품) 2인 등의 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