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문안(句漏文案)
이에 감영(監營)에서 지원받아 다른 고을로 팔아넘기거나, 감사나 좌의정, 그리고 왕에게 글을 올려 단성의 환곡운영 개선책을 요구했다. 제5권에는 감영, 각 군영, 경차관(敬差官)과 주고받은 공문서와 개선책 실현을 둘러싼 영리(營吏)와의 사통, 각읍 간의 이문(移文)이 주를 이룬다. 군역 정병의 차출과 군포의 상납의 군정 문제, 호역 및 토지세 징수 상의 문제점, 치안에 관한 통제책 등, 지방 통치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7권은 1853년(철종 4)에 수행한 각종 업무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형사 및 민사상의 쟁송에 대한 조사보고, 질서 규율을 위한 금지령, 절목(節目) 등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인 수령 보고서, 명령서와 달리, ‘사통(私通)’, ‘사신(私信)’이 많이 남아있어 지방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