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관(監董官)
감동관은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직이다. 감동은 공사를 감독하고 채근한다는 의미로,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대신과 당상관, 참상관, 잡직 등 다양한 부류가 감동관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의 온갖 공사에 임명되는 임시 관직으로 사안에 따라 주어진 임무가 달랐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가자나 승서, 상물의 하사 등 포상을 받기도 하고,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 책임을 맡는 감동관을 임명하여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903년(고종 40, 광무 7) 12월 30일에 포달(布達)^9] 제108호, 『궁내부 관제 중 비원 증치 안건(宮內府官制中祕院增置件)』을 반포하였는데, 이 때에 창덕궁(昌德宮) 안 후원(後苑)을 관리하며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