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원(大審院)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주요지방에 그 하부기관인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였고, 또한 이토(伊藤博文)는 통감으로 취임하면서 법부 재판소에 28명의 일본인 법무보좌관을 배치하였다. 1907년 12월 23일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해 종래의 지방재판소·한성부재판소, 각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평리원(平理院)·특별법원을 폐지하고, 구재판소(區裁判所)·지방재판소·공소원(控訴院)을 두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이 때 대심원은 새로운 3심4계급제의 최고·최종심이었다. 지방재판소나 공소원의 제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 공소원의 재판에 대해서 항고의 재판권을 행사하며, 황족(皇族)의 범죄에 대해서 제1심 겸 종심의 전속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원장을 두고,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었으며, 각 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