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영이정청등록(各營釐整廳謄錄)
주된 내용은 어영청과 금위영의 제도를 101영(營) 5부(部) 25사(司)의 제도로 동일하게 편제해 훈련도감과 함께 양익체제(兩翼體制), 즉 삼군문체제(三軍門體制)를 완성하고, 총융청(摠戎廳)과 수어청은 3영제로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또, 어영청과 금위영의 입번제도(入番制度)를 통일시켜 2년에 한 번씩 번상하게 하였다. 셋째, 양남수군변통절목(兩南水軍變通節目)은 이유(李濡)가 주관하고 유집일(兪集一)이 강정(講定)한 것이다. 그 내용은 각 선(船)의 노군(櫓軍) 등의 배정 인원을 조정하고, 산군(山郡)에 흩어져 있던 원군(元軍)으로부터 신포(身布)를 거두어 진(鎭) 아래의 민으로 고립(雇立)시키며, 수군 신포 3필을 2필로 감한다는 등의 것이다. 넷째, 군포균역절목(軍布均役節目)은 신포를 2필로 통일시키고, 승수(升數)와 척수(尺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