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三稅)
삼세는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이다. 삼세는 부세 체제의 근간이었던 조용조(租庸調)에 맞춰 구성되었다. 전기에는 전세, 공납, 군역을 의미했지만, 후기에는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공납과 군역의 일부가 토지세화되면서 전세, 대동미, 결작이 대표적인 삼세가 되었다.전쟁 기간 중 창설된 [훈련도감](E0065793)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전세의 일종인 [삼수미](E0026691)가 신설되었고,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가도에 주둔한 뒤에는 한동안 모량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전세, 삼수미, 모량미를 전삼세(田三稅)로 통칭하였고, 모량미를 혁파[^11]하고 [대동법(大同法)](E0014246)을 시행한 뒤에는 전세, 삼수미, 대동미를 전삼세로 불렀다. 삼수미는 시행 초기에는 전세와 마찬가지로 [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