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석인본. 1949년 7대손인 달헌(達憲)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인보(鄭寅普)의 서문과 권말에 후손 계철(啓哲)·계승(啓升)의 발문이 있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소(疏) 59편, 권3에 계(啓) 4편, 헌의(獻議) 1편, 전문(箋文) 2편, 시 40수, 서(書) 4편, 기(記) 1편, 발(跋) 1편, 제문 4편, 묘표 2편, 권4는 부록으로 행장·시장(諡狀)·묘지명·묘표·화상첩기(畫像帖記) 각 1편, 사치제문(賜致祭文) 2편, 제문 8편, 만사 32수, 교서 4편, 어제시(御製詩) 3수, 권5∼8에 입조기적(立朝紀績)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에는 사직소(辭職疏)가 많고, 이인좌(李麟佐) 일당이라는 무고를 받고 해명한 「변피무소(卞被誣疏)」와 「사소명변무소(辭召命卞誣疏)」도 있다.
계 가운데 「청십오읍미포미납수령논죄계(請十五邑米布未納守令論罪啓)」·「청훈련도감군수보용계(請訓鍊都監軍需補用啓)」·「청훈련도감각항품처계(請訓鍊都監各項稟處啓)」는 저자가 훈련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조세·경제 문제에 대하여 건의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헌의의 「인양역변통헌의(因良役變通獻議)」는 각 도·주·부·군·현의 정원외 교원생(校院生)에게 군역(軍役)을 정하지 말고, 포(布)를 한필씩 부과하다가 결원이 생기면 이들 가운데 문재(文才)가 우수한 자를 가려서 충원하되, 군관(軍官)에게도 이 법을 적용시키자고 제의하는 내용이다.
「입조기적」 4권은 저자의 연보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할 때의 여러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어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