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순검 ()

근대사
제도
대한제국시대, 경찰직제의 하나로 경무청 또는 경부, 경위원에 소속되어 비밀정탐에 종사하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895년(고종 33)
폐지 시기
1910년
소속
경부 산하 신문과
내용 요약

별순검(別巡檢)은 대한제국시대에 경찰직제의 하나로 경무청 또는 경부, 경위원에 소속되어 비밀정탐에 종사하던 관직이다. 순검(巡檢) 중 특별히 제복을 입지 않고 황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심 동향을 정탐하고 국사범 수사 체포를 비롯한 경찰 업무에 종사하였다.

정의
대한제국시대, 경찰직제의 하나로 경무청 또는 경부, 경위원에 소속되어 비밀정탐에 종사하던 관직.
설치 목적

경부 산하 신문과(訊問課) 소속의 정보 업무에 종사하였던 경찰관으로, 민심의 동향을 정탐하고, 주1을 체포하는 등 주로 대정부 운동 탄압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무와 직능

1895년(고종 32) 4월 29일에 개정 · 공포된 「경무청관제」에 의하면 경찰 사무로,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정사 및 풍속에 관한 사항, 출판물 · 집회결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에 관한 사항, 총포 화약 도검 등에 관한 사항, 소화 소방에 관한 사항, 도로경찰에 관한 사항, 위생경찰에 관한 사항 등과 이와 별도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1900년 6월 12일 경무청이 경부로 승격되면서 칙령 제20호로 재가반포된 「경부관제(警部官制)」에 따르면 경부 산하에 신문과를 두었다.

신문과는 1. 특지를 받들어 황실범 및 국사범과 기타 비밀신문에 관한 사항, 2. 칙주임관(勅奏任官) 구금 체포에 관한 사항, 3. 사법관의 영장에 대하여 각항 범인의 체포에 관한 사항, 4. 중죄, 경죄, 위범죄(違犯罪)와 기타 범과에 관한 사항, 5.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 6. 고소 · 고발에 관한 사항, 7. 검증 및 범죄에 쓰인 비용과 물품에 관한 사항, 8. 관의 몰수품 및 장물과 나머지 물품에 관한 사항, 9. 기찰별순검(譏察別巡檢)의 감독과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였다.

특히 황제가 경위원이나 경부에 조칙을 내려 범인을 수사 · 체포할 경우에는 별순검이 동원되었다. 별순검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단속하고 그 관련자를 체포하였으며, 집회를 감시하고 신문 등 언론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통제는 1910년 국망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의의 및 평가

국사범 체포 등 고유 업무 외에 세금 미납자 주사에 별순검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고, 별순검이 권한을 남용하여 주민들을 토색하는 사례도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각사등록(各司謄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독립신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황성신문(皇城新聞)』

단행본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국회도서관, 1970)

논문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책과 경위원」(『한국근현대사연구』 9,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주석
주1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우리말샘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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