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관 ()

근대사
제도
1904년, 러일전쟁 직후에 군부 산하에 설치된 교육부의 중간 직책.
제도/관직
설치 시기
1904년 9월 24일
소속
군부 산하 교육부
내용 요약

참모관은 1904년, 러일전쟁 직후에 군부 산하에 설치된 교육부의 중간 직책이다. 1904년 9월 24일 그간의 군무를 총괄하던 원수부를 대신하여 설치되었다. 육군 부참령 중 1명과 정위 1명을 두어 총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참모장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 부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정의
1904년, 러일전쟁 직후에 군부 산하에 설치된 교육부의 중간 직책.
설치 목적

1900년 4월 24일에 개정된 일본의 ‘교육총독부조례(敎育總督部條例)’를 모방하여 1904년 9월 24일에 원수부 관제를 개정하고 같은 날 참모부를 설치하여, 원수부는 명목상의 기관으로 전락하였고, 군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일본이 조종하는 주1을 통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군부 산하에 교육부를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교육부 관제」에 따르면 "교육부는 육군의 교육을 발달하게 하며 또한 이를 개량진취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그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그 최고 책임자로 육군 부장 또는 주2으로 칙임 관료인 교육총감을 두고 그 아래에는 부감 1명, 참모장 1명, 참모관(叅謀官) 2명, 부관 2명, 기치병(騎輜兵) 과장 1명과 과원 2명, 포공병(砲工兵) 과장 1명과 과원 2명, 주3 1명, 번역관 2명, 서기 5명을 두었다.

교육총감의 임무는 대황제 폐하에 직예(直隸)하여 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육군교육에 관한 제반 조규와 전범의 교정, 조사를 행하고 육군무관학교, 육군연성학교, 육군유년학교, 하사학교, 군악학교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육군군대 검열조례'에 따라 주4을 받들어 검열사가 되어 군대의 검렬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부 직제 중 참모장은 부내 직원을 통솔하고, 총감과 부감을 협찬하여 부내 사무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모관 2명은 육군 부령과 참령 중 1명, 정위 1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참모장의 감독과 지시시를 받아 부의 법무를 맡는 것이었다.

변천 사항

1905년 2월 21일 참모부와 교육부를 군부에서 관장한다는 새로운 관제 개정에 따라 군부의 4개 국 중 하나인 참모국 제1과와 제2과에 소속되었다. 이때의 참모국은 작전, 부대비치, 동원, 징벌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참모관 또한 과거 교육부 산하의 참모관과는 달리 참모국 국장과 과장, 과원 모두를 칭하는 것으로 역할과 권한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군비 축소, 인원 도태 등으로 대한제국 군대가 약화되면서 실제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였다.

의의 및 평가

통리기무아문의 한 관직이기도 하였지만 일반명사로도 쓰인 듯하다. 1894년 유학 구완희(具完喜)와 정두섭(丁斗燮) 등을 소모관(召募官)이나 참모관의 자격으로 순무영에 편입하여 동학 농민군 주5에 동참시킨 일도 있었고, 1895년 이후 활동하던 항일의병의 직책 중에도 참모관이 보인다.

참고문헌

원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순무영등록(巡撫營謄錄)』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9)』-근현대 I(경인문화사, 2012)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혜안, 2000)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3, 4(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주석
주1

육해공군의 각 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 지휘관.    우리말샘

주2

대한 제국 때에 둔 장관 계급의 하나. 부장(副將)의 다음으로 장관의 최하 계급이다.    우리말샘

주3

대한 제국 때에, 원수부에 속하여 육군의 회계 사무를 맡아보던 관리. 주임관(奏任官)이며 위관급(尉官級)이었다.    우리말샘

주4

임금이 내린 명령.    우리말샘

주5

무력으로 쳐 없앰.    우리말샘

집필자
조재곤(서강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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