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최초로 제정할 때 전설사·풍저창·광흥창의 장관으로 종5품 사(使)를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수로 개칭하고 그 품계 또한 정4품으로 승격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한편 종친의 직은 처음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대군(大君)·원군(院君)·군(君)·원윤(元尹)·정윤(正尹)의 칭호를 사용하다가,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관계(官階)를 정하여 경·윤(尹)·정(正)·영·감·장(長)의 칭호를 썼다.
그 뒤 1466년 1월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단행한 뒤 종친부의 관직으로 수·부수 등이 등장하였으며 이를『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경국대전』에 의하면 왕자 군의 중증손(衆曾孫)에게는 정4품 수를 초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