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금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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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도성(都城)의 수축 · 개축과 소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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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도성(都城)의 수축 · 개축과 소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내용

처음 1426년(세종 8)에 도성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고, 제조(提調) 7인, 사(使) 5인, 부사 6인, 판관 6인의 관원을 두되 다른 관직을 겸하게 하며, 방화범의 체포·구금과 소방업무를 위한 사람들의 동원, 이재민구호 등을 맡게 하였다.

1426년(세종 8) 6월에는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쳐서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였고, 업무도 소방·금화와 더불어 도성의 수리와 도로·교량의 수리까지 담당하게 하였다. 병조 소속의 관청이던 것이 후일 공조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세조 때의 관부정리로 1460년(세조 6) 5월에 한성부(漢城府)에 합속시키고 성곽의 수리는 공조, 소방업무는 한성부로 각각 이관되었다. 1481년(성종 12) 3월에 금화도감으로 부활되었다가 다시 수성도감과 합쳐져서 『경국대전』에 수성금화사로 정식관청이 되었다.

수성금화사는 종루(鐘樓)의 동편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도제조 1인, 제조 2인, 제검(提檢) 4인, 별좌(別坐) 6인, 별제(別提) 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겸직의 관원이고 실제로는 정4품의 제검 1인, 정5품에서 종5품이 임명되는 별제 2인, 6품직인 별제 2인 등 5인이 전임의 상근관원이었다.

긴급한 사태 때는 겸임·전임의 모든 관원이 모여 논의하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재난극복의 소방본부와 같은 것이었는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폐지된 듯하다.

여기에는 멸화군(滅火軍)이라 부르는 소방대원이 24시간 대기근무하고, 각종의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였는바, 소방대원은 50인이었다. 당시의 소방기구는 구체적인 실물이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이 없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차용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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