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형(絞刑)
밀수출입, 금은의 사채, 진상품의 절취 등 경제사범과 월경 도주, 외국인과의 비밀 접촉, 국가 기밀 누설 등의 반국가사범 및 기타 공문의 위조, 분묘 발굴, 혹세무민, 군율 위반 등이었다. 교형은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 속죄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값은 고려시대에는 동 120근, 조선시대에는 동전 42관(貫) 혹은 오승포 210필이었다. 속죄법은 중국에서 도입된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추관지(秋官志)』 - 『조선형정사(朝鮮刑政史)』(윤백남, 문예서림, 1948) - 『조선왕조(朝鮮王朝) 형사제도(形事制度)의 연구(硏究)』(서일교, 박영사, 1968) - 『국역한국지(國譯韓國志)』(최선·김병린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