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家庭儀禮)
예컨대, 혼례에서 쓰는 횃불의 수를 2품 이상은 10자루[柄], 3품 이하는 6자루로 규정하고, 장례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장사의 기일에 차등을 두고 명정(銘旌: 죽은 사람의 관직, 성씨 등을 기록하여 상여 앞에 들고 가는 긴 기)의 길이와 분묘의 넓이도 품계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 제례는 조상을 모시는 대수에 차등을 두어서 6품 이상은 3대, 7품 이하는 2대, 일반 서민은 1대, 즉 부모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또 제수의 가지와 수도 품계에 따라서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제례에서 조상을 모시는 대수를 품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제도는 고려에도 있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대부 이상이 3대, 6품 이상이 2대, 7품 이하가 부모에 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이제 6품까지 3대, 7품까지 2대를 규정하여 그 대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