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枷)
보통 ‘칼’이라고 하였다. 칼은 마른 나무널판으로 만든 형틀로 죄수의 목에 씌워 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칼과 같은 나무형틀로, 손에 채우는 추(杻 : 소칼, 수갑)가 있는데, 이는 발에 채우는 질(桎 : 착고)과 한 벌로 되어 있었다. 죄수에게 가추 등을 채우는 형벌은 당(唐)·송(宋)시대의 옥관령(獄官令)에서 이미 정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를 만들었다. 가의 길이는 5자 5치, 두활(頭闊)은 1자 5치이고, 무게는 사죄인(死罪人)에게 씌우는 것은 25근,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각 20근, 장죄(杖罪)는 15근이며, 그 규격을 나무칼에 새겨놓았다. 정조 때의 『흠휼전칙(欽恤典則)』에는 길이 5자 5치, 두활 1자 2치이고, 무게는 22근, 18근, 14근으로 각각 규정하여 형을 치르는 자의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