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녕부(敦寧府)
그 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영사 1인, 판사 1인, 지사 1인, 동지사 1인, 도정(都正, 정3품당상) 1인, 정(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 2인, 주부 2인, 직장(直長) 2인, 봉사(奉事) 2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입사 범위는 세종 때보다 제한되어 왕과 동성이면 9촌 이내, 이성은 6촌 이내, 왕비의 동성은 8촌 이내, 이성은 5촌 이내, 세자빈의 동성은 6촌 이내, 이성은 3촌 이내의 친척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의 촌수 안에서 고모와 자매 · 질녀 · 손녀부(孫女夫)에 제수되었으며, 선왕이나 선후의 친척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대군의 사위와 공주의 아들에게는 종7품을 처음 제수하고, 공주 · 왕자군의 사위와 옹주의 아들에게는 종8품을 처음 제수하였다. 반면 대군 · 왕자군의 양첩(良妾)[^1]의 사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