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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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개념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갑에 넣어 구운 고급 사기그릇으로 왕실에 바치던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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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갑에 넣어 구운 고급 사기그릇으로 왕실에 바치던 도자기.
내용

이 고급 사기그릇은 갑기(匣器, 甲器) 또는 갑번기(匣燔器)라고도 한다. 광주 관요는 사옹원(司饔院)의 분원으로, 사옹원의 관리가 파견되어 궁정 수요의 사기그릇 번조를 감독, 제조하였다.

분원에서는 필요한 양을 조달하기 위해 일 년에 봄·가을 두 번 시행하는 항례적인 생산을 하는데, 이를 예번(例燔)이라고 하며, 특별히 번조할 때에는 별번(別燔), 그리고 사기장들이 사사로이 만들어 파는 것 혹은 개인이 사유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을 사번(私燔)이라고 한다.

조선 후기에 와서 갑번은 사번의 성격을 많이 띠는데, 『승정원일기』 숙종 3년(1677) 11월 21일조에 보면, 갑기는 바로 어용의 그릇이므로 갑에 넣어 번조하는 것임을 말하면서, 사옹원제조 화창군(花昌君)이 어용 사기를 번조할 때 사번을 하여 이로 인한 폐단을 임금에게 아뢰고 있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17세기 후반에 사사로운 갑번이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성록(日省錄)』 정조 17년(1793) 11월 27일조에는, 조신들뿐만 아니라 하천인까지 모두 갑기를 반상기명(盤床器皿)으로 쓰고 있어, 정부에서는 사치풍조를 막기 위해 갑기의 생산을 여러 번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럼에도 갑번은 계속되었으니, 이는 갑기의 수요가 서민층에까지 확산되었으니, 실제로 사기장들의 이익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광주분원경영(廣州分院經營)의 연구(硏究)」(권병탁, 『서암조항래교수화갑기념논총』, 아세아문화사, 1992)
「사옹원(司甕院)과 분원(分院)」(정양모,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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