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583년(선조 16) 동인 계열의 박근원(朴謹元)·송응개(宋應漑)·허봉(許篈) 등이 이이(李珥)를 탄핵하려다 모두 유배된 사건.
역사적 배경
그 뒤 1583년 여진추장 이탕개(尼湯介)가 육진을 침범했는데, 당시 병조판서였던 이이는 급한 부름을 받고 내병조(內兵曹)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무렵 그는 병이 심해 가까운 정원(政院)에도 못 나가 임금을 뵙지 못 한 적이 있었다.
또 전마(戰馬)를 납입하면 군사에 뽑힌 자라도 출전을 면제해준다는 방책을 먼저 시행하고 임금의 사후 승인을 받은 일도 있었다. 게다가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경 지대까지 양곡을 운반해 헌납하면 서얼허통을 허용한다는 법을 강행한다든지 하였다.
경과
그 때 영의정 박순(朴淳)과 호군 성혼(成渾)이 언근(言根)을 밝혀 주동자의 처벌을 주장하면서, 송응개와 허봉을 외직으로 내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삼사에서는 언론으로 죄를 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다시 승지 박근원과 송응개가 이이는 이익을 탐해 지방관을 위협하고 사류를 미워하며 해쳤다고 공격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태학생 및 전라도·황해도 유생들이 각각 연명으로 소를 올려, 이이가 모함을 당했다고 변호하는 등 큰 파란이 일어났다.
결과
이어서 이이를 이조판서로, 성혼을 이조참판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수찬 김홍민(金弘敏)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는 “나도 주희(朱熹)의 말을 본받아 이이·성혼의 당에 들기를 원한다.”고까지 하였다.
그 뒤 이이는 서인을 대부분 등용했고, 유배된 세 사람의 죄목을 풀어주지 않은 채, 다음 해 1월에 급서하였다. 이로써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
- 『대동야승(大東野乘)』
- 『당의통략(黨議通略)』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이성무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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