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이조를 제외한 육조의 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49년 이후 약 14년 동안은 주로 승지로 있으면서 왕실과 가까운 훈척 중의 인재로서 영조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 1757년 채제공(蔡濟恭) · 조명정(趙明鼎)과 함께 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에 뽑혀서 『열성지장(列聖誌狀)』을 편집하였고, 1791년(정조 15) 정조의 명으로 『무원록(無寃錄)』을 언해하였다.
이조를 제외한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치고, 1796년에 치사하여 봉조하가 되었고, 앞서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垕)의 봉사손(奉祀孫)으로 능은군(綾恩君)을 습봉(襲封)하였다. 훈척의 집안으로 자주 공격을 받았으나 잘 처신해나갔으며, 정조연간에는 관직에 직접 간여하지는 않고 왕실의 행사에 힘을 쏟았다.
많은 서적들을 편집, 교정하여 『후기촬록(喉記撮錄)』 · 『전율통보(典律通補)』 · 『육상궁소녕원식례(毓祥宮昭寧園式例)』 ·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 『증수무원록언해』 · 『어제고금연대구감(御製古今年代龜鑑)』 · 『영종어제속편(英宗御製續編)』들이 전한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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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五(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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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무원록 언해 참여 : 『정조실록』 32권, 1791년(정조 15) 3월 15일. "《무원록언해》를 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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