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승조(繼嗣承祧)라고도 한다. 입사(立嗣)·승조(承祧)·승가(承家)·계후(繼後)·봉사(奉祀)·승중(承重) 등의 용어와 기본적으로 뜻이 같으며, 특히 조선시대 이후에 정착된 종법(宗法)의 기본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조상숭배신앙 또는 죽은 뒤에 제사를 받아야 한다는 신앙이 뿌리깊게 이어져 내려왔다.
즉, 사람은 죽은 뒤에도 현세에서와 같이 생활을 계속한다고 믿는 영혼불멸관이 있어서, 자손이 향화(香火)를 끊지 않고 제사를 받들면 조상은 지하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나, 제사가 끊기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어 영원히 안주하지 못하고, 외로운 혼이 되어 헤맨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계세사상(繼世思想)의 기초가 되었으며, 계세사상은 유교가 들어옴에 따라 유교의 종법사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계사관을 형성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아직 뚜렷한 계사관, 즉 조상숭배를 가계계승과 결합시키는 사상은 없었으며, 다만 왕위계승에서 연장상속(年長相續) 또는 형망제급(兄亡弟及)에 의한 계사관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종통, 즉 가계의 계승과 제사상속을 결합하여 일반인들에게 법률로 계사를 강제하게 된 것은 1046년(정종 12) 2월에 공포, 시행된 입사법(立嗣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법은 당령(唐令)과 고려의 사정을 참작한 것인데, 입사는 반드시 적출장자손을 우선 순위로 하고, 적손이 없을 때 적자의 동모제(同母弟)·중손(衆孫)·서자의 순위로 하고, 서자도 없을 때 외손자도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손이나 친조카도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3세 이전의 기아(棄兒)를 수양하여 양부의 성을 따르게 하고 가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입사법은 별로 실효성이 없었으며 ≪가례≫가 들어온 말엽에 이르러서야 점차 종법적 계사관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문기(文記)에도 계성사상(繼姓思想)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가례≫에 입각하여, 부조(父祖)의 제사자를 정하는 봉사의 관점에서 입사를 오직 종법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즉, 종법은 제사자를 정하는 종조승계(宗祧承繼)의 법인데, 제사상속인은 피상속인인 망부의 친생남자 중에서 적서장유의 서열에 따라서 세워야 하며, 아들이 없을 때는 소목(昭穆: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에 해당하는 동종의 지자(支子)를 계후자로서 입양하고, 부녀자와 이성자(異姓者)는 제사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사상속, 즉 종통의 계승(계사)은 반드시 소목에 따라 부자상계(父子相繼)하여야 하며, 그 사이에 대를 비우거나 중복하여서는 안 되었다.
따라서 장남이 아버지에 앞서 사망하여 장손이 조부를 계승하게 되는 승조 또는 승중의 경우, 종통은 아버지로부터 망장남에게로, 망장남으로부터 손자에게로 계승되었다.
이로 비추어보아 망장남도 세대로 계산하게 되며, 또 계사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법에 따라서 아우가 직접 아버지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망형은 세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적장자손 우선상속제하에서도 적장자손에게 봉사자로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때는 이를 폐적(廢嫡)할 수 있으며, 적출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서자도 계사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서자가 있더라도 적질(嫡姪)을 입양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고, 서자천시풍조로 말미암아 사대부가에서 서자가 계사자로 되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서자를 계사자로 하는 승적제도(承嫡制度)가 있었으나 극히 일부의 가문에서만 이용되었을 뿐이다. 한편, 아들이 없어 입양을 할 때 소목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백골양자(白骨養子)나 차양자(次養子)와 같은 탈법입양이 관행되기도 하였다. 다만, 일부 서민층에서는 이성양자인 수양자나 시양자를 계사의 관점에서 입양하고, 또 외손봉사도 적지 않게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종법적 계사의 법·관습은 민족항일기에도 대체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1933년 3월 3일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이 제사상속제도를 법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일제식의 호주상속제도만을 인정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가장권 즉 호주권의 상속이 계사의 중심 개념으로 되었다.
민족항일기의 호주상속제도는 현행 <민법>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고,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에 의하여 여자의 계사자격을 인정하는 등, 전통적·종법적 계사제도는 적지 않게 변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계사관습은 현행법을 외면하고 조선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
이러한 뿌리깊은 계사관이 있으므로 호주제도 내지 호주상속제도 철폐의 주장은 그 제도의 비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