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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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 시대 이조에 속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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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 시대 이조에 속한 관서.
내용

담당한 일은 고려시대에는 관리의 공적과 과실을 잘 살펴서 조사하도록 규정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기능이 계승되었다.

1405년 3월 태종의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왕과 육조사이에 三議政의 간섭없이 직무를 결정하던 제도)의 실시기도 및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와 청리사제(淸吏司制 : 청렴한 관리가 맡는 관직 및 관서의 제도)가 연관되어, 육조속사제(六曹屬司制)가 정립되면서 내외문무관의 공과·선악·고과(考課 : 근무 평가)·명시(名諡 : 시호를 내림)·비갈(碑碣)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개정하였다.

그 뒤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되어 문관의 공과·근만(勤慢 : 근무성적)·휴가(休暇)와 모든 관사아전(官司衙前)의 근무일수 및 향리자손(鄕吏子孫)의 분별 처리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보완되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속관으로는 문관으로 제수된 정랑 1인, 좌랑 1인이 있었고, 일상적인 정사는 정랑과 좌랑이 처리하였으나, 돌발사와 중대사는 판서·참판·참의의 지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육조연구(朝鮮初期六曹硏究)」(한충희, 『대구사학(大丘史學)』20·21, 1982)
「조선시대정치구조(朝鮮時代政治構造)」(차문섭, 『한국사』10, 1974)
「고려시대중앙정치기구(高麗時代中央政治機構)의 행정체계(行政體系)」(변태섭, 『역사학보(歷史學報)』47,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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