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한 일은 고려시대에는 관리의 공적과 과실을 잘 살펴서 조사하도록 규정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기능이 계승되었다.
1405년 3월 태종의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왕과 육조사이에 三議政의 간섭없이 직무를 결정하던 제도)의 실시기도 및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와 청리사제(淸吏司制 : 청렴한 관리가 맡는 관직 및 관서의 제도)가 연관되어, 육조속사제(六曹屬司制)가 정립되면서 내외문무관의 공과·선악·고과(考課 : 근무 평가)·명시(名諡 : 시호를 내림)·비갈(碑碣)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개정하였다.
그 뒤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되어 문관의 공과·근만(勤慢 : 근무성적)·휴가(休暇)와 모든 관사아전(官司衙前)의 근무일수 및 향리자손(鄕吏子孫)의 분별 처리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보완되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속관으로는 문관으로 제수된 정랑 1인, 좌랑 1인이 있었고, 일상적인 정사는 정랑과 좌랑이 처리하였으나, 돌발사와 중대사는 판서·참판·참의의 지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