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封君)·봉작(封爵)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내용
설립 당시에는 종친 · 관리의 훈봉과 내명부(內命婦) · 외명부(外命婦)의 고신(告身 : 관직 임명 사령증) 및 봉증(封贈 : 죽은 뒤의 봉작)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고, 그 뒤 보다 세분되고 구체화되어 종재(宗宰) · 공신의 봉증 · 시호와 향관(享官) · 명부(命婦) · 노직(老職 : 나이가 많은 자에게 주던 명예직)의 작첩(爵帖 : 봉작 사령증) 및 향리의 급첩(給帖 : 급료 사령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보완되었고, 이 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속관으로는 문관으로 제수된 정랑 1인과 좌랑 1인이 있었고, 일상적인 정사는 정랑과 좌랑이 처리하였으나, 돌발사와 중대사는 판서 · 참판 · 참의의 지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육조연구(朝鮮初期六曹硏究)」(한충희, 『대구사학(大丘史學)』20·21, 1982)
- 「조선시대정치구조(朝鮮時代政治構造)」(차문섭, 『한국사』 1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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