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는 신령이 무당의 입을 빌려 인간에게 의사를 전하는 일을 가리킨다. 공줄, 공사, 포함이라고도 한다. 공수는 일종의 신탁이기 때문에 신이 무당의 몸에 내릴 것을 전제로 한다. 공수를 하는 신은 조상신, 산신, 천신 등 모든 신이 된다. 공수의 형식은 자기소개로부터 시작하여, 호령이나 노래와 말의 중간적 선율을 가진 말로 하기도 한다. 공수의 내용은 처음에는 신이 원한이나 불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인간과 대화를 한 후에는 인간에게 복과 재수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식이다. 공수는 예언이고 점복이며 신과 인간의 대화라 할 수 있다.
주로 중부 이북의 강신무들에게 나타나며, 세습무에서는 이러한 공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여도, 뚜렷하지 않거나 다른 축원이나 인간의 처지에서 신에게 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수는 지방에 따라서 쓰이는 용어가 다르다. 전라도의 강신무인 점바치들은 ‘공줄’ 또는 ‘공사’라 하며, 경상도에서는 ‘포함’이라고 한다. 공수는 신의 처지에서 말한다는 점이 인간의 처지에서 말하는 축원이나 ‘분부사룀’과 다르다. 또한, 강신무는 신의 의사가 직접 말로 전달되는 점이 간접적으로 대(竹)를 통하여 신이 내려 점을 치는 세습무와도 다르다.
공수를 하는 신은 대체로 잡귀 · 잡신을 비롯하여, 조상은 물론 산신 · 천신 등 우주만물을 지배하는 모든 신이 된다. 그래서 서울지방에서는 무당을 ‘만신’이라고도 한다. 공수는 일종의 신탁이기 때문에 신이 무당의 몸에 내릴 것을 전제로 한다. 신이 내리는 것은 일정한 굿이나 푸닥거리들의 의례를 통해서 내려지게 되어 있으나, 무당이 되는 입무과정에서는 의례와 관계없이 신이 내려,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탁을 하기도 한다.
신탁인 공무는 무당이 된 뒤 일정한 의례를 거쳐야 신탁이 가능하다. 간단히 상 위에 쌀이나 또는 동전 등을 놓고 점을 칠 때도,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신탁인 공수를 내리게 되어 있다. 공수를 내린다는 말은 신이 인간에게 의사를 전해준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신이 인간에게 신탁을 내리는 것을 ‘공수준다’고 하며, 인간이 이 신탁을 받는 것을 ‘공수받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에게 공수를 주면 인간이 공수를 받는 것이다. 때로는 일방적인 신의 말을 듣기만 하지만, 때로는 신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밟기도 한다. 또한, 신이 일방적으로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공수의 형식은 보통 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처음에 “어…… 구차 욕심 많은 대감이 아니시리.”라는 식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하여, 호령이나 노래와 말의 중간적 선율을 가진 말로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영혼이 실려서 점을 치는 무당인 태주무당들은 보다 영혼의 음성에 가까운 신탁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소리를 내되 인간이 내는 것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지꺼리는데, 이것을 배로 소리를 낸다고 하여 복화술(腹話術)이라고 한다. 보통, 무당이 하는 신탁은 무당이 직접 말로 하는 데에 비하여, 태주무는 보다 ‘신의 목소리에 가까운 음성’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신의 의사를 말로 전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공수의 내용은 신의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신이 원한이나 불만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을 위협하다가, 인간과 대화를 한 다음에는 “이왕지사 왔던 길에 재수 사망이나 섬겨주마.”라든가, “도와주마.”라든가 하는 말로 결국 인간에게 복과 재수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식으로 공수를 끝낸다.
공수를 통하여 가정의 화목을 부탁하고, 가정의 운수를 예언함으로써, 공수는 예언이고 점복이며, 신과 인간의 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굿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이 공수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굿의 형식이 아무리 간략하게 된다고 하여도 공수는 없어서는 안 될 굿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