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취초(取招), 자백을 받는 것을 봉초(捧招), 두 번 이상 신문하는 것을 갱초(更招), 죄상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직초(直招), 신문에 대해 구술로 답변한 내용을 공사(供辭) 또는 초사(招辭)라 하고, 죄인에 대한 신문·답변을 통틀어 공초라고 한다.
죄인 신문은 전적으로 죄인의 자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든 낱말들은 자백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도죄(徒罪)·유죄(流罪)·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사건은, 죄인과 그 죄에 관련된 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반드시 신문 내용인 문목(問目)과 공사를 신문의 진행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 증거로서 보존한다.
초서(草書)로 속기한 최초의 기록과 보존용 또는 상부 관청에 보고하기 위해 정서한 것, 또 초초(初招)는 물론 2·3·4차에 걸쳐서 한 갱초 또는 이들을 모두 모아 만든 하나의 사건에 관한 일괄된 기록 등 모두를 공초라고 한다.
이것은 죄인의 유무죄(有無罪)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서, 이에 따라 확정판결문인 결안(結案)이 작성되고 형이 집행된다. 특히, 국사범과 같은 중죄인을 신문하는 친국(親鞫)·추국(推鞫) 때의 공초는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
조선시대 개별적인 사건의 공초로서 오늘날 전해오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규장각도서에 있는 이준용(李埈鎔) 사건에 관한 공초 및 이병휘공초(李秉輝供草)·중범공초(重犯供草)·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등을 비롯, 1601년(선조 34)부터 1892년(고종 29)까지의 300년 간의 공초 기록인 331책의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등 30여 종이 있다. 이들 공초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일차적 기본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