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2책. 필사본.
간행 여부는 미상이다. 맨 앞에 엮은이로 보이는 수산(綏山 : 호. 성명은 미상)의 서문이 있는데, 1893년(고종 30) 쓰여진 것이다.
엮은이는 서문에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 四禮便覽≫과 김정계(金鼎桂)의 ≪상례편람 喪禮便覽≫ 등이 너무 번잡하여 급할 때는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흔히 쓰이는 예법에 대해서는 너무 소략한 감이 있어,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는 편찬동기를 밝히고 있다.
각 권별로 권두에 목록이 있다. 권1은 상례로서 초종(初終)·성복(成服)·개영역(開瑩域)·발인(發靷)·제주(題主)·초우(初虞)·졸곡(卒哭)·부(祔)·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매조주(埋祧主)·위소식(慰疏式)·상상(殤喪)·분상(奔喪)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2는 상례 가운데 개장(改葬)·묘제(墓祭)와 제례의 신알(晨謁)·참(參)·시제(時祭)·기제(忌祭), 권3은 관례의 심의지제(深衣之制)·치관(緇冠)·복건(幅巾) 및 혼례의 제구(諸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권1 상례의 초종은 속광(屬纊)·기절(旣絶)·복(復)·입상주(立喪主)·조(吊)·행조석곡(行朝夕哭)·설영침(設靈寢)·조석전(朝夕奠)·조석상식(朝夕上食)·삭망속절(朔望俗節) 등에 관하여 요점만을 골라 기술하였다. 한편, 복제(服制)에 관하여도 알기 쉽게 도표를 그려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 등 오복(五服)에 관하여 유복친(有服親)의 범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삼상강복도 三殤降服圖>에서는 상상(殤喪 :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의 상)에서의 유복친의 범위와 복을 입는 기간을 도표로 나타내고, 장상(長喪:19세 이하 16세까지의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중상(中殤:15세 이하 12세까지의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하상(下殤:11세 이하 8세까지의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으로 구분, 복상(服喪)기간이 다르게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권2의 제례는 특히 각종 축문서식과 제사 때의 제수(祭需) 진설방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시대의 변천과 풍속의 변화에 따른 속례(俗禮)를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엮었다. 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