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군대의 교련을 맡은 품외직으로 출신(出身) · 전함(前銜) · 한량(閑良) · 항오(行伍, 兵卒)를 막론하고 비록 강등 또는 파면된 자라도 사법(射法) · 병서강(兵書講) · 진법(陣法) 등 3기(三技)로써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그 정원은 〈표〉와 같다. 『속대전』에는 다음 〈표〉에서 같이 금군(禁軍) · 항오의 정원 중에 비록 출신이 있어도 출신의 수자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구분 | 교련관수 (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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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大典 | 大典會通 | ||
禁衛營 | 15 | 12 | 7인은 禁軍廳에 속함. |
御營廳 | 12 | 12 | |
守禦廳 | 10 | 17 | 禁軍 1, 行伍 1, 出身 3, 前銜閑山 5 |
摠戎廳 | 12 | 15 | 禁軍 1, 水原執事 1, 行伍 1, 出身 4, 前銜閑山 5 |
總理廳 | 8 | ||
龍虎營 | 14 | 禁軍 4, 閑山 7, 行伍 2, 武藝別監 1 | |
管理營 | 8 | ||
鎭撫營 | 10 | ||
계 | 49 | 96 | |
〈표〉 교련관 정원표 | |||
*자료 : 續大典, 大典會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