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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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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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내용

주로 군대의 교련을 맡은 품외직으로 출신(出身) · 전함(前銜) · 한량(閑良) · 항오(行伍, 兵卒)를 막론하고 비록 강등 또는 파면된 자라도 사법(射法) · 병서강(兵書講) · 진법(陣法) 등 3기(三技)로써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그 정원은 〈표〉와 같다. 『속대전』에는 다음 〈표〉에서 같이 금군(禁軍) · 항오의 정원 중에 비록 출신이 있어도 출신의 수자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구분 교련관수 (인) 비고
續大典 大典會通
禁衛營 15 12 7인은 禁軍廳에 속함.
御營廳 12 12
守禦廳 10 17 禁軍 1, 行伍 1, 出身 3, 前銜閑山 5
摠戎廳 12 15 禁軍 1, 水原執事 1, 行伍 1, 出身 4, 前銜閑山 5
總理廳 8
龍虎營 14 禁軍 4, 閑山 7, 行伍 2, 武藝別監 1
管理營 8
鎭撫營 10
49 96
〈표〉 교련관 정원표
*자료 : 續大典, 大典會通.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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