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목차
정의
조선 후기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직.
내용

주로 군대의 교련을 맡은 품외직으로 출신(出身)·전함(前銜)·한량(閑良)·항오(行伍, 兵卒)를 막론하고 비록 강등 또는 파면된 자라도 사법(射法)·병서강(兵書講)·진법(陣法) 등 3기(三技)로써 시험하여 선발하였다. 그 정원은 [표]와 같다. 『속대전』에는 다음 [표]에서 같이 금군(禁軍)·항오의 정원 중에 비록 출신이 있어도 출신의 수자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표] 교련관 정원표

구 분 교련관수 (인) 비 고
續大典 大典會通
禁衛營 15 12 7인은 禁軍廳에 속함.
御營廳 12 12
守禦廳 10 17 禁軍 1, 行伍 1, 出身 3, 前銜閑山 5
摠戎廳 12 15 禁軍 1, 水原執事 1, 行伍 1, 出身 4, 前銜閑山 5
總理廳 8
龍虎營 14 禁軍 4, 閑山 7, 行伍 2, 武藝別監 1
管理營 8
鎭撫營 10
49 96
자료 : 續大典, 大典會通.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문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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