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의거,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최초로 임시교원양성소가 부설되었다. 1부와 2부의 두 과정이 있었는데, 1부는 고등보통학교 1년수료 정도, 2부는 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입학자격으로 하여 전자는 3년, 후자는 1년의 수업연한으로 초등교원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1913년부터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가 신설되고 정규교원양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916년 5월 <임시교원양성소규정>으로 개정하여 1부를 폐지하였다. 2부는 일본인 보통학교 교원만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존속하다가, 1921년 경성사범학교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
여자교원양성소는 1919년 4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여자교원양성소규정>에 의거,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되었다. 입학자격은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였고, 수업연한은 1년이었다. 졸업 후의 의무 복무연한은 2년이었으며, 학비는 관비로 지급되었다.
1919년 3월 이후, 이른바 문화정책에 따라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시정방침이 변경되면서, 도립 및 관립 사범학교 등 정규교원 양성기관이 여러 곳에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교원의 수요는 정규교원 양성기관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임시교원 양성소는 억제, 폐지되었다.
광복 이후의 과도기에는 사범학교의 졸업생만으로는 갑자기 증가된 교원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다양한 비정규교원양성과정이 개설되었다. 초등교원 양성은 1946년부터 각 도의 정규교원 양성기관에 임시교원 양성소가 부설되었는데, 2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의 양성소가 전국에 24개소나 설치되었다. 총 인원은 1,87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588명이 수료하여 초등교원이 되었다.
그 밖에 교원양성소를 따로 부설하지 않고 정규교원 양성기관에 설치한 것으로, 1946년 당시 5년제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3개월 과정의 속성과가 있었다. 1947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1년 과정의 강습과가 설치되어 1952년까지 존속하였는데, 이들 과정의 이수자에게는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이 부여되었다.
1952년에 개설된 연수과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1년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의 이수자에게는 국민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이 수여되었다. 교원양성소는 1958년에 일단 폐지되었다가 1966년 초등교원의 부족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1966년 3월 대통령령으로 반포된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시초등교원 양성소는 1967년부터 춘천·광주·청주·진주의 4개 교육대학에 1차로 부설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교육대학에 확산되었다.
당시의 초등교원 양성소는 적합한 교원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무자격 현직 교원을 교육시켜 유자격교원으로 만드는 목적도 있었다. 교육기간은 3, 4개월이었으나 교육대학 부설 이후에는 18주간으로 고정되었다. 초등교원 양성소의 교육과정은 국민학교에서의 주요 교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1969년부터는 교육기초·아동발달·교육과정·학급경영 등 네 가지 기본 교육이론 과목이 추가되었다.
한편,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으로 승격된 후, 초등교원의 부족을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로 충당하기 위한 보수교육제도(補修敎育制度)가 1966년 문교부령으로 시행되었다.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와 중등교원 양성소 수료자는 5주, 그 밖의 사람은 8주의 교육을 받았으며, 국민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이 수여되었다.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대학에 임시중등교원 양성소를 부설하여 부족한 교원을 양성하였다. 1947년부터 시작하여 1956년까지 전국에 12개소가 설치, 운영되었는데, 교육연한은 처음에 1년∼1년반이었으나, 1953년 이후에는 2년으로 연장되었다. 입학자격은 대학 졸업자 이상이었으며, 중등2급정교사자격증이 수여되었다. 임시중등교원 양성소는 1958년 폐지되었다가 1966년에 앞서의 <임시교원양성소규정>에 의거하여 부활되었다.
1972년에는 4∼6개월 과정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공주사범대학·조선대학교 사범대학·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등 전국의 4개 대학에 설치되었다. 교육과정은 기초 교육이론의 영역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1967년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사·교육철학영역, 교육심리영역, 교육내용·교육방법영역, 각과 지도영역, 교육실습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의 초·중등 임시교원 양성소는 여러 차례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존속하여 왔으나, 점차 교원 수급상황의 호조에 따라서 1971년 문교부의 임시교원 양성소 운영지침 및 임시교원 양성소 운영계획에 의거, 1973년부터는 법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중지되고 있다.